혹시 경찰이 그런걸 가지게 될 경우 권력기관인 경찰이 다른 이상한쪽에 그걸 악용할까봐
시민단체들에서 열혈히 반대해서 그렇게 됐죠.
원래 경찰이야말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따른 부작용을 두려워 한거죠.
혹시 경찰이 그런걸 가지게 될 경우 권력기관인 경찰이 다른 이상한쪽에 그걸 악용할까봐
시민단체들에서 열혈히 반대해서 그렇게 됐죠.
원래 경찰이야말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따른 부작용을 두려워 한거죠.
그 이유는 아님
입법기관에서 계류중이고 서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임.
현재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위치추적 가능토록 법안 시행되었음.
그럼 지금 계류중인가요??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