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중재 사건이 급증하면서 인도처럼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앞으로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의회도 입법 주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투자협정의 비준 동의를 줄곧 거부해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엔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흑인우대 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공격을 받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연대를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도 “폐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도쿄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각각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온 변호사와 통상법 전문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재협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9일부터 국민 의견도 인터넷으로 받지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라며 “사법주권, 정책주권을 침해한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인도 정부도 이번에 이 제도를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