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072 너무 더워요...ㅠ.ㅠ 2 2012/04/24 955
101071 에쿠스 운전자가 남자 인가 봐요 18 -_- 2012/04/24 3,186
101070 근로자의 날에 놀이공원 사람 많을까요? 5 ㅇㅇ 2012/04/24 1,598
101069 쉽고 간단한 냉면육수 만드는 법좀 알려주세요 꾸벅 4 냉면육수 2012/04/24 3,342
101068 통합진보당 윤원석, '성추행 보도' 프레시안 기자 고소 3 샬랄라 2012/04/24 774
101067 전 여친의 연애소식... 1 ... 2012/04/24 1,572
101066 임신 7개월 몸무게 몇 킬로까지 찌셨나요? 12 임신 7개월.. 2012/04/24 20,443
101065 방2개 아파트 아가방이랑 서재 놓기 3 방배치 2012/04/24 1,299
101064 회사 다니기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6 시간만간다 2012/04/24 1,884
101063 봉주 12회 4월 28일 나온다네요. 뉴클리어밤이 터진답니다. 12 나꼼수 2012/04/24 2,314
101062 어제 김여사 사고를 보고 운전대잡기가 무서워졌어요 6 @@ 2012/04/24 1,698
101061 아래 남자친구분과 이별한글.. 1 .. 2012/04/24 1,281
101060 朴 대세 安 대안 文 운명..잠룡들의 자산과 한계는 세우실 2012/04/24 583
101059 방송3사 선거보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 도리돌돌 2012/04/24 631
101058 이유식떼고 밥잘안먹는 아기 4 사과꽃향기 2012/04/24 1,187
101057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걸까요? 4 40대 반전.. 2012/04/24 2,096
101056 잘 지워지지 않는 립스틱 5 입술 2012/04/24 3,302
101055 조금이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발은 브레이크에... 5 브레이크 사.. 2012/04/24 1,442
101054 광적으로 책만읽는 아이 40 실버스푼 2012/04/24 4,843
101053 대형마트 영업제한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는지??? 7 랄랄라 2012/04/24 1,698
101052 점쟁이가 뭘 맞추긴 했는데요. 11 이걸어찌해석.. 2012/04/24 3,481
101051 얼굴에서 제일 시급하게 고치고 싶은 부분은요? 16 질문 2012/04/24 1,457
101050 세월 참 빠르네요... 아버지 돌아가신지 벌써 1년... 1 ... 2012/04/24 909
101049 k팝스타 이하이 vs박지민 33 누가될까요?.. 2012/04/24 3,521
101048 임신초기 등산 괜찮을까요? 8 등산 2012/04/24 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