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724 신생아 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조언꼭요 7 초보 2012/04/04 4,056
91723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2 답답 2012/04/04 916
91722 머리속에 땜빵이 생겼어요.. 6 혹시 이러신.. 2012/04/04 2,741
91721 靑, 그러니 증거도 없이 떠들었단 건가요? 5 참맛 2012/04/04 1,180
91720 82 고수님들.. 헤어스타일 조언부탁합니다. 5 .. 2012/04/04 1,349
91719 건축학 개론 관련 글이 알바인줄 알았는데 11 건축학개론 2012/04/04 2,352
91718 대장암 수술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15 ff 2012/04/04 23,915
91717 결혼해서 살 집도 반반씩 부담해서, 공동명의 하고 2 ... 2012/04/04 2,076
91716 큐빅 빠진 은반지 어디가면 as받을수 있을까요? 1 완소반지 2012/04/04 965
91715 서울 지하철좀 물을께요.. 7 ... 2012/04/04 647
91714 탈탈탈 한국사회... 진보신당 탈탈탈 정책 1 3 아직 오지 .. 2012/04/04 535
91713 솔로이스트처럼 사이즈 255 나오는 브랜드 좀~ 4 하트 2012/04/04 747
91712 라빠레뜨가방 인지도가 어떻게 되나요?? 9 가방 스타일.. 2012/04/04 5,648
91711 고운맘카드 발급 문의드려요 2 임산부 2012/04/04 855
91710 이런 아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5 제 동생 2012/04/04 786
91709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 2012/04/04 1,637
91708 오일 풀링 2주 후기 23 후기 2012/04/04 50,331
91707 대통령 권력기관장 독대보고 의미 - 유시민강연 참맛 2012/04/04 698
91706 풍년압력밥솥 추천좀 해주세여~ 3 풍년이 2012/04/04 3,469
91705 열무 김치요.. 1 여름철 2012/04/04 711
91704 "학부형" 이란 표현 듣기 불편해요 16 학부모 2012/04/04 2,435
91703 손수조는 문재인후보가 지 아빠인줄 아나봐요 ㅋㅋㅋ 7 ... 2012/04/04 2,598
91702 안철수, 경북대 강단서자…방청석서 "빨갱이" 10 엘가 2012/04/04 2,446
91701 부킹닷컴 사이트에서 국내호텔 예약해보신분 있으세요??? 2 ........ 2012/04/04 1,285
91700 할매, '박근혜TF'는 가카하고 따져야 하네, 그쵸? 1 참맛 2012/04/04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