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911 6개월반 아기....체중이 자꾸 줄어요ㅠㅠ 8 ㅠㅠ 2012/05/16 1,438
107910 016번호 그대로 스마트폰 진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 고민중 2012/05/16 1,115
107909 다 삭제했어요 1 이얍 2012/05/16 1,224
107908 증권 종목 추천부탁드려요 3 삼전? 2012/05/16 843
107907 스팸문자 2012/05/16 474
107906 이런 경우도 누수인가요? 7 집판사람 2012/05/16 1,255
107905 이 사람 무슨 맘일까요.. 1 정말정말 2012/05/16 941
107904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할때 어떤 음식이 제일 먹기 좋을까요 11 음식좀 2012/05/16 2,813
107903 런던 투어 팁좀.. 15 ... 2012/05/16 1,478
107902 그럼 무쇠에 빠지신 분은? ^^ 12 걍 시꺼먼 .. 2012/05/16 3,033
107901 19금)...... 29 ~~~~~ 2012/05/16 13,592
107900 ‘사실’에 더욱 집착하여야 합니다. 7 읽어보삼 2012/05/16 1,621
107899 다이어트 3일째 19 울랄라 2012/05/16 2,146
107898 선보고 자꾸 전화가 와요.. 2 ... 2012/05/16 1,751
107897 벙커원 다녀왔어요~ 5 점세개 2012/05/16 1,593
107896 장도리 오늘자 초초초대박이네요~ 미침 2012/05/16 2,089
107895 무선 공유기 iptime 껐다 켜도 인터넷 그대로 되나요? 2 공유기 2012/05/16 1,665
107894 아는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안한다고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26 같은동 2012/05/16 8,436
107893 시트로넬라 아로마 원액을 사서 창에 뿌리면 올 여름 모기가 안올.. 4 보라시트로넬.. 2012/05/16 1,845
107892 방송3사 '언론사 파업사태' 관심 없다는 거 인증!! yjsdm 2012/05/16 930
107891 다이어트하면 원래 이렇게 피곤한가요? 5 피곤... 2012/05/16 2,425
107890 내용지웁니다 덧글 감사해요 37 루님 2012/05/16 6,408
107889 개주인 1 2012/05/16 774
107888 옆집에서..혹은 윗집에서..고사떡을 준다면 20 싫어하실라나.. 2012/05/16 6,097
107887 은행 인증서 갱신하면 예전 인증서는 다 무효? 4 ... 2012/05/1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