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이 '국정원까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고 폭로를 했는데, 다음의 기사를 보니까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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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뒷조사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뒷조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정원 5급 공무원 출신 고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키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무 중 어디에도 없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어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상 직무 조항을 예시로 봐야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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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의 뒤를 샅샅이 캤군요..
그것도 이명박 뿐 아니라 주변인사 131명까지.. 바로 이런걸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