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선관위는 "구두경고를 한 것은 사실이며, 미성년자인 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유세 당시 아들이 입고 있던 파란색 점퍼 뒤에 부착된 "아빠를 부탁해요"라는 문구도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르면 투표선거용 소품을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그리고 선거운동에 관련된 사람에 한정돼 있다. 이 경우 강 의원의 아들은 배우자를 대신한 직계존비속으로 보더라도 미성년자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커서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