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들고 있지만
만약에 한사람이 퇴사해서 직장이 없으면
다른 한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적용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둘 다 직장을 그만두면
각자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세대에서 한 번만 냅니다.
부인 남편 내는거 아니고 같은집에 살면 한 번 냅니다
감사해요.
아..이게 세대당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재산이 원글님 명의로 일정액 이상 형성되어있으면 따로 내셔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서 또 달라지나봐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는 재산이 없네요.ㅎㅎ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리고 보험 공단에 문의 하면 1년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내는
제도 있어요. 지역 보험료가 더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