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꼭 해야하나요???

전세문의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12-03-30 15:42:12

이번에 아파트를 팔고

지역을 옮겨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서울과 더 가까워 지다 보니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해서

그냥 평수를 늘려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집인데

대출이 6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세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1억 5천에 그 집을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에 대출을 2천만원 남기고 상환을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을 바꿨어요.....

부동산에서도 2천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해서(맘에 드는 집이 없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거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정도 대출은 남겨둬도 저희에게 피해는 없겠죠???

맘같아서는 근저당 없는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효력이 동일하다는데

꼭 안해도 되는거면 안할까 하구요....전세권 설정비용도 꽤 되더라구요..........

저희가 전세집에 처음 들어가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58.151.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30 3:44 PM (121.172.xxx.83)

    실질적인 효력은 확정일자와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좀 더 안전해요.
    집 주인 아니면 뗄수 없는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전세사기가 하도 많아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금액이야 좀 되지만..
    자동차 보험 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부담없을거예요

  • 2. 정말
    '12.3.30 3:54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상환한게 확인된다면 대출 2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 3. Singsub
    '12.3.30 4:16 PM (59.86.xxx.207)

    실질적인 효력이 확정일자와 같다는 것은 확대해석일 수 있지요.
    또한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에 비해 좀 더 안전 하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종합해볼적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전세권 설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닌 만큼 확정일자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전세권등기 이 공식은 아니에요.

  • 4. wjqslek
    '12.3.30 4:40 PM (112.169.xxx.27)

    확정일자와는 조금다릅니다. 2010. 7. 26.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각 지역별로 우선변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서울시는 2500만원)/확정일자만 받아놓았을경우 개인채무로 인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면 1순위 2500만원보장받구요(낙찰잔액이 남아있으면 추후정산), 전세권설정후 부동산경매시에는 경매낙찰가에서 근저당(대출)금액을 공제한금액이후 2순위로 전세금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 5. 처음처럼
    '12.3.30 4:52 PM (118.33.xxx.6)

    윗분에 보태서 경매 낙찰시 주거+전입+확정일자는 대지+건물 금액에서 계산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 건물가에서만 받을수 있어요

  • 6. 괜찮을 듯..
    '12.3.30 10:00 PM (218.234.xxx.27)

    2억 5천 시세인 집에 1억 5천 전세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꽤 높네요. 그래도 2000 정도 대출 없는 집은 없을 거에요.
    2억 5천에 1억 5천+2천=1억 7천이면 그럭저럭 안정권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행여 경매로 넘어갈 때 시세가 훨씬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되긴 해요. 지금은 2억 5천인데, 경매 당시 시세가 2억 이하가 될 경우..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임대인의 건물(즉 전셋집)을 경매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권이 보통 경매 넘기는데, 그렇지 않고 전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보증금을 달라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단 이사나간 후에).. 이 경우에도 은행이 2000만원을 먼저 변제 받지만 경매에서 1억 7천만원만 넘겨서 낙찰되면 보증금이 보장받겠지요..

  • 7. 감자부인
    '12.5.16 11:05 AM (211.224.xxx.162)

    중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724 나만 지금 알았나?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 성매수 5 동화세상 2012/04/09 1,318
93723 헬스 PT에서 하는 자세교정 효과 있을까요? 1 .. 2012/04/09 2,514
93722 허지웅이란 사람..나꼼수 11 .. 2012/04/09 3,392
93721 TV에서 불체자들을 영웅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별달별 2012/04/09 428
93720 토런트 주소로 받는 방법 1 참맛 2012/04/09 855
93719 김용민이 민주당 구했다. 13 햇빛 2012/04/09 3,012
93718 우순실씨 가창력.. 3 노장들 2012/04/09 1,385
93717 중학생 아이가.. 3 지들 문환가.. 2012/04/09 1,159
93716 역류성 식도염인줄 모르고 장터에서 한라봉 한 박스 사서 먹었어요.. 너무 아파~.. 2012/04/09 1,295
93715 한명숙/문재인/정동영/박영선/신경민등..2중생활.호화생활.비리 5 정신차려야 2012/04/09 2,003
93714 정두언은 무슨 돈으로 선거운동? 11 심마니 2012/04/09 948
93713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 아시는 분 계시.. 4 주차사고 2012/04/09 2,194
93712 오늘 애들 옷은 어떻게 입히나요 날씨가 갑자기 따스해져서... 6 루비 2012/04/09 1,378
93711 50대 선생이 중학생을 때려 뇌출혈 수술까지 했네요... ㅠㅠ 11 2012/04/09 2,497
93710 실비보험을 넣었어요. 3 실비보험 2012/04/09 900
93709 문재인 불법 건물에 대해 7 참맛 2012/04/09 1,479
93708 성경공부 할수 있는 사이트나 카페 없나요? 5 천주교신자분.. 2012/04/09 1,218
93707 4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4/09 681
93706 오리발할매 요건 오른발낼겨, 왼발 낼겨? 2 참맛 2012/04/09 539
93705 [펌글, 너무나 대단한 투표체험기] 40시간걸려서 투표....... 3 따뜻하기 2012/04/09 1,520
93704 류시원이혼 24 냠냠 2012/04/09 26,017
93703 한국 여성 토막살인 조선족... 시신 280조각 비닐봉지 14개.. 7 .... 2012/04/09 4,622
93702 제가 투표를 하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 2 투표 2012/04/09 640
93701 효도도 적당히 해야 하는걸까요 ..? 2 데스크 2012/04/09 1,268
93700 네이버 뉴스 괜히 봐가지고 잠 다잤어요...ㅠㅠ 1 괴롭네요. 2012/04/09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