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팔고
지역을 옮겨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서울과 더 가까워 지다 보니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해서
그냥 평수를 늘려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집인데
대출이 6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세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1억 5천에 그 집을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에 대출을 2천만원 남기고 상환을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을 바꿨어요.....
부동산에서도 2천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해서(맘에 드는 집이 없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거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정도 대출은 남겨둬도 저희에게 피해는 없겠죠???
맘같아서는 근저당 없는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효력이 동일하다는데
꼭 안해도 되는거면 안할까 하구요....전세권 설정비용도 꽤 되더라구요..........
저희가 전세집에 처음 들어가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