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 조회수 : 4,365
작성일 : 2012-03-30 12:20:39
밑에 사직서 내려고 한다는 글 썼었는데요.
우선 급여가 4개월 밀려있어요
회사 자금이 전혀 안돼어서 그런 상태에요
직원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퇴사하면서 사직서 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쩌고...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써야 할지
그렇다고 급여 때문이라고 쓰기에도 그렇고.

사직서 문구는 크게 문제될게 없으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쓰면 되나 싶어서요.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3.30 12:26 PM (211.237.xxx.51)

    체불임금 못기다리겠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거죠.
    체불임금은 꼭 받으세요.. 아무리그래도 4개월이나 체불하다니
    형편없는 회사군요

  • 2. ..
    '12.3.30 12:29 PM (211.234.xxx.81)

    개인사정이란 문구는 은 절대 언급하지마시구요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라고 해야 실업급여 받아요

    실업급여 인정받으려면 퇴사사유에 임금체불 꼭 들어가야해요

  • 3. ..님
    '12.3.30 12:34 PM (112.168.xxx.63)

    퇴사 신고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 할거에요
    제가 그런 업무 담당하는 터라서요.
    어차피 4대보험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니
    퇴사 사유만 정확하게 입력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직서에 굳이 그런 내용을 표기해야 되나 싶어서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직원 들어오고 나갈때 계약서를 쓰거나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바로 바로 처리하곤 해요.
    보통은 사장님께 이러저러해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하면
    사장과 협희해보고 더 일하던지 그만두던지 결론내리고 그래요.^^

    사직서 문구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던 4월에 일이 잘 풀려 급여 정산을 받으면 다행이고
    퇴사 후라도 받아야할텐데.

  • 4. ...
    '12.3.30 12:37 PM (119.197.xxx.71)

    원글님, 받을수 있게 하시는게 아니구요. 4개월이상 체납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예요.
    신고하실때 그렇게 기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급여체불로 인한 생활고"라고 쓰세요.

  • 5. ..
    '12.3.30 1:39 PM (211.104.xxx.24)

    원글님이 이미 급여 체납으로 실업급여 대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퇴직 사유에 개인사정이나 다른 문구를 썼을때 딴지걸릴까봐서 그래요

    저도 7년전에 6개월 급여 체납으로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사유는 [급여 체납] 으로 적었구요
    사장이 그거보고 뭐라하긴 했는데 그게 현실인걸 어쩌겠어요

  • 6. 원글
    '12.3.30 1:49 PM (112.168.xxx.63)

    ..님 저도 그부분이 애매해서요.
    급여체납이 사실이고 실업급여 대상인데
    사직서에 급여체납 이유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실업급여 이런거 말고 혹 나중에 급여 정산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직서의 사유등의 문제가 엮이나 싶어서..^^;

    일단 표기는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152 어제 대학생정도되는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보네요..ㅋㅋㅋ 12 일산새댁 2012/04/15 2,306
96151 유시민에 관한 이 글..,공감가는 글이라 펐어요 28 좋아요 2012/04/15 3,175
96150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행에게 부족한 세가지 7 .. 2012/04/15 932
96149 9호선 요금 인상은 당연한거죠. 6 ... 2012/04/15 1,385
96148 혹시 저 같은 신체적 증상 이신분..계실까요? 6 멘붕증상 2012/04/15 1,324
96147 지하철 9호선 기습인상발표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9 ........ 2012/04/15 1,630
96146 그나마 이시국에 숨통틔워주는건.. 2 멘붕회복불가.. 2012/04/15 808
96145 아이들 의자 어떤거 쓰시나요???? 추천 부탁.. 3 나쁜엄마 2012/04/15 928
96144 신들의 만찬 성유리 이뻐서 보는데 ... 4 88 2012/04/15 2,696
96143 우리 남편이 조혜련 같은 여자 29 .. 2012/04/15 15,866
96142 9호선은 민자인데 왜 요금을 8 ... 2012/04/15 934
96141 이런경우(사별) 어떠세요? 10 케이스 2012/04/15 3,349
96140 코스코 판매하는 자전거 퍅셛 2012/04/15 796
96139 여러분들은 어떤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4 2012/04/15 2,890
96138 청바지나 면바지 어디서 사세요? 1 40대 2012/04/15 895
96137 정동영 서민 코프레스 세입자 코프레스 하면 세입자 많은 2 ... 2012/04/15 908
96136 마,린넨 이런 옷이 너무 좋아요 6 마돈나 2012/04/15 2,816
96135 된장, 장을 유리병에 보관해도 될까요? 4 된장담기 2012/04/15 3,225
96134 DHC 아이래쉬스틱? 대용품 DHC 2012/04/15 563
96133 된장을 떠내고 치댄후에는? 5 된장 2012/04/15 889
96132 원주 오크밸리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1 원주처음 2012/04/15 4,522
96131 백화점 환불 기간이..일주일이에요 아니 2주일이에요?? 6 ?? 2012/04/15 4,644
96130 소설이 신문.. 정권의 나팔수가 방송사인 5 ... 2012/04/15 584
96129 새누리당의 선거전략, 정말 대단하네요... 4 새머리당 2012/04/15 1,482
96128 요즘 쟈켓 어떤거 사세요? ,, 2012/04/15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