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답장을 적절히 해야 상대의 주장에 반박한 흔적이 님는 거라는데...
수신거부하거나 안받으면..
혹은 받고 답을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내용증명으로 답을 해야하는건가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답장을 적절히 해야 상대의 주장에 반박한 흔적이 님는 거라는데...
수신거부하거나 안받으면..
혹은 받고 답을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내용증명으로 답을 해야하는건가요?
답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안받을 수가 없는거예요.
답은 저도 내용증명으로 하는건가요?
내용증명 보내셔야 합니다
상대방측과 원글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측이 우선은 서면으로 원글님께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기 최소한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서면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내놓고 원글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용증명은 받고 안받고를 떠나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요.
3번까지 발송했는데 고의적이든 아니든 수신거부가 되었다면
그 후에 바로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대충 그런식인데
여튼 받아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원글님 생각이나 주장이나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내용증명 그 자체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아요. 내용증명의 내용이 법원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다만, 법적절차를 밟게 되면 증거자료가 되는거니까 받은입장에서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불리해지는거죠.
내용증명 자체가 무슨 법적인 것과 관련하여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일반 문서랑은 개념과 성격이 다르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그 하나의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효력 발생이 된다는 소리죠.
법적인 문제가 되면 나한테 득이 되는 증거자료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건데요.
갑이 을한테 말했는데 을이 아니다, 나는 못들었다 이러면 법정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가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띄우면 갑의 의사가 을에게 전해진것, 을 증명하는게 내용증명이예요.
내용이 진실이나 아니냐 는 덜 중요해요.
원글님이 나는 이런 뜻을 밝힐 필요가 있으시면 그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띄우시고, 아니면 무언가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보지는 않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