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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만료후에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팁니다.

집주인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12-03-28 22:45:17

제가 여주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기간이 4월말만기인데

12월에들어갈 집이 있다고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반년도 넘은 기간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찌되는건가요?

혹 이런 경우 당해보신분 경험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안통하네요

저는 2월말부터 이미 통지를 한상태입니다.(자동갱신주장할수없어요)

IP : 211.195.xxx.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보내시고
    '12.3.28 11:07 PM (124.49.xxx.117)

    명도 소송 하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절차는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하시는데요. 먼저 세입자 주민등록 못 옮기게 하셔야 해요. 집달관이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와 있음 내 보낼 수 없답니다. 그걸 노리고 살짝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시간 끌고 ..다시 또 그 사람 앞으로 명도 소송을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아니라도 전입해 있음 그렇게 된다네요.

  • 2. 민트커피
    '12.3.28 11:44 PM (211.178.xxx.130)

    합의 잘 하세요.
    명도... 소송으로 이겨도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면 잘 합의하셔서 이사비용 등을 줘서 내보내는 게 님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시는 분은 더더욱.
    (대부분 전세보다 월세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보니 명도에 더 극도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90%는 합의에 비중을 두시구요.
    독한 마음 드시면 명도하세요.

    '소송'으로 이겨도 '실행' 못해서 경매시 손해보는 분들 많아요.

  • 3. 제가 보기인
    '12.3.29 12:35 AM (121.130.xxx.14)

    합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2월에 입주라 날짜가 뜨니까 버티려는 건데요. 정말 악질 세입자한테 걸리셨네요.

  • 4. 동이마미
    '12.3.29 1:00 AM (115.140.xxx.36)

    처음에 세입자가 12월까지만 살게 해달라 부탁했을텐데, 그게 믿기지 않으셨던 건가요? 월세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 빨리 내보내려 하신 건가요? 어지간하면 저 정도 부탁은 들어주지 않나 싶어서요

  • 5. 어휴
    '12.3.29 1:14 PM (182.210.xxx.90)

    부동산 법도 어렵고 사람들도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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