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기간 만료후에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팁니다.

집주인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12-03-28 22:45:17

제가 여주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기간이 4월말만기인데

12월에들어갈 집이 있다고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반년도 넘은 기간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찌되는건가요?

혹 이런 경우 당해보신분 경험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안통하네요

저는 2월말부터 이미 통지를 한상태입니다.(자동갱신주장할수없어요)

IP : 211.195.xxx.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보내시고
    '12.3.28 11:07 PM (124.49.xxx.117)

    명도 소송 하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절차는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하시는데요. 먼저 세입자 주민등록 못 옮기게 하셔야 해요. 집달관이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와 있음 내 보낼 수 없답니다. 그걸 노리고 살짝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시간 끌고 ..다시 또 그 사람 앞으로 명도 소송을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아니라도 전입해 있음 그렇게 된다네요.

  • 2. 민트커피
    '12.3.28 11:44 PM (211.178.xxx.130)

    합의 잘 하세요.
    명도... 소송으로 이겨도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면 잘 합의하셔서 이사비용 등을 줘서 내보내는 게 님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시는 분은 더더욱.
    (대부분 전세보다 월세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보니 명도에 더 극도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90%는 합의에 비중을 두시구요.
    독한 마음 드시면 명도하세요.

    '소송'으로 이겨도 '실행' 못해서 경매시 손해보는 분들 많아요.

  • 3. 제가 보기인
    '12.3.29 12:35 AM (121.130.xxx.14)

    합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2월에 입주라 날짜가 뜨니까 버티려는 건데요. 정말 악질 세입자한테 걸리셨네요.

  • 4. 동이마미
    '12.3.29 1:00 AM (115.140.xxx.36)

    처음에 세입자가 12월까지만 살게 해달라 부탁했을텐데, 그게 믿기지 않으셨던 건가요? 월세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 빨리 내보내려 하신 건가요? 어지간하면 저 정도 부탁은 들어주지 않나 싶어서요

  • 5. 어휴
    '12.3.29 1:14 PM (182.210.xxx.90)

    부동산 법도 어렵고 사람들도 무섭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204 김앤장 그리고 since 1972 8 이건 좀.... 2012/04/03 2,085
91203 문대성이 법적으론.. 2 .. 2012/04/03 706
91202 중학생 한자 학습지... 3 중등맘 2012/04/03 1,881
91201 전세금 3억 4천일 때 복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12 복비 2012/04/03 3,044
91200 MB는 아마도.. 4 .. 2012/04/03 840
91199 반포 삼호가든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사진 17 쿠킹호일 겁.. 2012/04/03 14,560
91198 직장인 여러분, 이번 총선은 무조건 새벽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10 새벽별 2012/04/03 1,922
91197 김종훈, 강남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들 6 prowel.. 2012/04/03 2,689
91196 어린이집 수업중 아이들 통솔하기...넘 힘들어요 6 제발 도와주.. 2012/04/03 1,771
91195 꼭 해야만 할까요 1 영어학원 중.. 2012/04/03 407
91194 제가 속물 인가 봐요 2 복희누나 2012/04/03 1,027
91193 靑 "盧때 사찰 증언 많으나 문서는 없어" 14 무크 2012/04/03 1,748
91192 쉬어버터 냄새에 2 머리가 아파.. 2012/04/03 1,033
91191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을해야될까요 5 바람 2012/04/03 898
91190 황씨 중에 얼굴 큰 사람 많지 않나요? 37 .... 2012/04/03 2,312
91189 식용유가 얼었다 녹은거 2 감로성 2012/04/03 631
91188 티몬에서 네일 샵쿠폰 구매했는데요 티켓 2012/04/03 530
91187 무조건 여자만 욕 먹어야 하는 건가요? 같이 봐주세요 7 씰리씰리 2012/04/03 1,715
91186 어린 날의 도둑질... 5 보라 2012/04/03 1,695
91185 소갈비찜 배를 꼭 넣어야 할까요? 7 새댁 2012/04/03 1,778
91184 새머리당 정치인은 좋겠어요. 1 .. 2012/04/03 398
91183 4월8일 4.11분의 우발적 구상 스케치.. 3 .. 2012/04/03 585
91182 우울해요... 제가 제 자신이 아니었으면 좀 편했을거 같아요. 2 냐하 2012/04/03 873
91181 '참여정부도 사찰했다고?'…청와대의 거짓말 3 세우실 2012/04/03 922
91180 카카오스토리... 1 카톡 2012/04/0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