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계약 해지후 위약금 달라네요.

모서리 조회수 : 2,501
작성일 : 2012-03-28 22:11:37

낮에 글 올리고 해지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줬는데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위약금 안주냐고.

-------------아래글은 낮에 올린 글입니다.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

이래서 계약 못하겠다고 계약해지하겠다고 계약금 돌려줬습니다.

부동산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을 물라고 하네요.

 

몸이 마구 떨리고 정말 화가 나네요.

그냥 구청에 고발할까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우리를 중개한 분은 그 중개소에 일하시는 분이더라구요.

중개사 자격없이 중개를 한 것도 법에 걸린다 하는데.....

 

 

IP : 180.229.xxx.1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8 10:15 PM (121.139.xxx.155)

    부동산에서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하지않고 편법을 쓰는듯해요. 구청에 전화해서 이런사실을 상담받고 부동산에 구청에 신고한다하세요.. 비양심적인 부동산인듯...

  • 2. ..
    '12.3.28 10:18 PM (175.124.xxx.176)

    저도 내일 아침 구청에 전화하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 3. ...
    '12.3.28 10:43 PM (39.116.xxx.138)

    저같아도 그런 찜찜한 계약은 안할꺼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이랑 통화 하는거 다 녹취 하세요
    구청에 꼭 신고 하시구요

  • 4. ...
    '12.3.28 11:20 PM (218.236.xxx.183)

    내일 다시 통화하시면서 가짜 전세계약서 얘기 나오게 대화유도하시고 녹음한 후에
    구청에 신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34 더러운(죄송)피부 고친 분 계신가요? 13 심각 2012/11/19 6,594
182533 남편의 바람을 덮고 산지 한달째 됩니다. 7 주주 2012/11/19 15,166
182532 남자라서 행복해요. 1 .,., 2012/11/19 1,745
182531 라메르랑 아모레퍼시픽 어떤 화장품이 더 좋은가요? 17 .. 2012/11/19 10,097
182530 지금 신한은행........ ** 2012/11/19 2,167
182529 구 한나라당 왈, 야권 단일 후보는 결국 .. 1 ... 2012/11/19 1,764
182528 리버사이드호텔 부페 '더가든치킨' vs. 드마리스 추천좀 부탁드.. 13 cake 2012/11/19 5,750
182527 드라이-헤어 스타일링 진심 배우고 싶어요 ㅠㅠ 사자머리라도.. 2012/11/19 1,812
182526 된장찌게용이나 계란찜용으로 르쿠르제 몇센티가 적당할까요? 4 새댁 2012/11/19 2,968
182525 바르자마자 얼굴이 쫙 펴지는 화장품 1 고민 2012/11/19 3,224
182524 김민기- 상록수 2 다시들어보는.. 2012/11/19 1,821
182523 여의도 재건축에대한 서울시안이 대충 ... 2012/11/19 1,882
182522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어떻게 할건가??.. 1 ... 2012/11/19 2,064
182521 내일배움카드로 직업상담사 공부 2 웃자 2012/11/19 4,121
182520 영어 문법 질문요~ 1 영어 2012/11/19 1,811
182519 엑스박스 아시나요 3 게임기 2012/11/19 1,640
182518 모유 말리고 한달 지났는데 오늘 짜니 뭔가 나와요. 1 2012/11/19 2,174
182517 창신담요 1 저도 2012/11/19 2,552
182516 제발 도와주세요. 스마트폰 첫 사용이예요. ㅠ.ㅠ 5 왕초보 2012/11/19 2,279
182515 그녀들의 전설의 방송사고 우꼬살자 2012/11/19 1,791
182514 나중에 부모님 유산 받을 거 계산하고 경제계획 세우시나요? 11 노후대비 2012/11/19 5,620
182513 성형외과 고르는 팁을 가르쳐 주세요. 4 머리아파 2012/11/19 2,893
182512 철학책 쉽게? 읽는법좀 알려주세요.. 1 .. 2012/11/19 1,846
182511 방송3사, 단일화협상 재개에도 갈등은 계속? yjsdm 2012/11/19 1,605
182510 자율고 지원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2 알려주세요 2012/11/19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