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영어학원 교재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사야 한다길래 이번달 수업은 2번 남았고 그 책도 2장정도만 남았다더군요. 그리고 4월에 그 교재의 2번을 사라고 통지도 왔구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해서 아이가 교재를 잃어버렸는데 2장정도 남았다하고 새 교재도 사라고 하시니 그 교재는 카피하면 안되겠느냐 했지요.
그랬더니 교재의 분실은 아이의 부주의의고 교재 복사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의 부주의인건 알겠고 교재도 초반에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다시 산다. 하지만 수업도 2번 남았고 아이 말로는 2장정도 남았다 하더라. 그러면 사기가 좀 그렇지 않나고 했더니 어쨌든 아이의 부주의고 그 교재는 지금도 자기네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사실 수 있다고 교재 카피는 원칙적으로 안된다만 계속 하는거에요?
교재가 싸지도 않은데 겨우 2장 땜에 교재를 사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냥 2번 수업들으라고 했더니 아이는 선생님께 혼난다고 하고... 말이 2번 수업이지 그 중에 그 교재는 전부 해야 30분 정도 쓴다는데 학원측에서 너무 융통성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