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3,031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419 루프하면 살이 찔수 있나요 6 고민맘 2012/04/01 3,586
92418 공항에서 외투벗고 검색 하는거요. 5 검색 2012/04/01 1,510
92417 도리는 조선시대, 의무는 맞벌이와 살림과 주말책임까지.. 10 ㅁㅁ 2012/04/01 2,891
92416 국민일보노조 "횡성한우 사세요" 2 7 2012/04/01 1,145
92415 우와..조국교수나온다생방중 1 .. 2012/04/01 1,071
92414 요약-문재인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靑 무서운 거짓말” 6 참맛 2012/04/01 1,350
92413 한 번 웃으시라고 퍼왔습니다 8 pol159.. 2012/04/01 2,371
92412 갤럭시노트 아이폰4s 어떤거로 할까요? 9 고민고민 2012/04/01 1,673
92411 소형 아파트 3 집고르기 2012/04/01 2,174
92410 성체조배는 어떻게 하는건지 여쭈어요(천주교 신자분) 2 질문 2012/04/01 1,377
92409 친하지만 부끄러운 사람들 있나요? 6 ... 2012/04/01 2,768
92408 외로워서 방구석에서 울었어요 26 ㅜㅜ 2012/04/01 10,181
92407 볼륨매직 했는데...효과가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어떡하죠? 4 머리 2012/04/01 4,733
92406 박선숙 "청와대 민간사찰건 민주통합당에 유리하지 않아&.. 4 대학생 2012/04/01 1,288
92405 집고르기 도와주세요 3 어느것이 더.. 2012/04/01 986
92404 좀 황당한 경우 - 아기 카시트 문제 14 ... 2012/04/01 2,585
92403 영어 한 문장 해석 부탁드립니다. 2 최선을다하자.. 2012/04/01 745
92402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전세? 매매? 5 아파트 2012/04/01 7,788
92401 과일향바디로션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2 ... 2012/04/01 1,047
92400 IPL 지금 계절에 하면 안되나요? 주근깨 2012/04/01 1,052
92399 음향 시스템에 대해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매장에 설치하려 하.. 7 ... 2012/04/01 892
92398 수영복 너무 딱 맞는데 괜찮을까요? 5 ... 2012/04/01 1,934
92397 문재인, 靑 참여정부 불법사찰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예정 3 바람개비 2012/04/01 1,378
92396 두.......둥 MB정부 사찰주동자 30명 명단 발표.. 2 .. 2012/04/01 1,153
92395 태국에 차량 폭탄 테러가 터져네요,, 4 별달별 2012/04/0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