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3,020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493 학습습관 들이기에 편안한 의자... 3 체어 2012/03/30 1,455
91492 민주당 "이제 'MB 하야' '탄핵' 논의해야".. 7 .. 2012/03/30 1,628
91491 어른과 아이가 볼만한 제대로된 명화전집 추천바래요^^ 명화 2012/03/30 1,110
91490 사채에 대해서 여쭤요. 5 사채 2012/03/30 1,690
91489 시판 도토리묵 어디것 사서 드시나요 2 회사 2012/03/30 1,686
91488 어이폰으로 라디오들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 하늘 2012/03/30 982
91487 맛집블로거 추천해주세요. 2 미각찾기 2012/03/30 1,588
91486 남편 회사 여직원 -후기 3 다음날. 2012/03/30 4,551
91485 검사들이 대법관 신영철에게.... 2 사랑이여 2012/03/30 1,100
91484 지친 남편을 위해 좋은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8 화이팅 2012/03/30 2,004
91483 오늘 언터쳐블 보는데 보신분들 슬픈장면 많이 나오던가요 7 영화 2012/03/30 1,856
91482 3월 3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3/30 1,055
91481 미국,유럽에서 사용하는 밀가루와 빵 17 밀가 2012/03/30 5,196
91480 아이들 성장관련운동.. 발레가좋을까요 태권도가 좋을까요. 4 초등 2012/03/30 2,453
91479 토마토저축은행이라하던데요 1 서면부전동 2012/03/30 1,893
91478 이명박정부 사찰건을 보면서.. 7 .. 2012/03/30 1,618
91477 50만원대 커피머신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6 햇살 2012/03/30 1,755
91476 서울->진영 ktx 요금이 498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7 기차 2012/03/30 2,983
91475 아침부터 기분 좋아요~ 3 아싸가오리!.. 2012/03/30 1,677
91474 반전...김용민 후보 무시녀 ㅋㅋ 4 불티나 2012/03/30 2,987
91473 감사합니다. 3 .. 2012/03/30 1,286
91472 아이폰 에서 음악 무료로 듣거나 다운받을수있는 app 추천해.. 무료 2012/03/30 960
91471 오늘만같아라 에서요 4 궁금 2012/03/30 1,512
91470 '불바다' ..넘 진부하지 않나요? 1 .. 2012/03/30 1,088
91469 윤세인, 아버지 김부겸 후보 선거 도우미로 변신 2 참맛 2012/03/30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