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