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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당첨되었어요 ㅠㅠ

*****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2-03-27 20:16:49

참석 안하면 200만원 벌금, 윽..

제가 지금 일나가는 곳은 워낙 빡세거든요

하루 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해서 채워넣어야 하지요

현재도 너무 힘들어 오늘도 간신히 일마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1시간 이상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집에 왔는데...

그날 나가면 10만원 받는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게다가 지정한 날짜는 월요일인데다 너무 바빠지는 싯점인데

불가능하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면할수 있을까요

평생 복권 당첨 한번 안되고 행운권이니 뭐니

아파트 당첨까지 내겐 아무 운이 없었는데 이런 멋진 운이 있다니요 ㅠㅠ

너무 속상하네요...

IP : 180.66.xxx.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웬만하면
    '12.3.27 8:26 PM (220.69.xxx.58)

    가지 마세요...ㅠㅠ

    그냥 몸 아프다든지, 생업이 바쁘다든지 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빼세요.ㅋ

    남의 별로 좋지도 않은 사건에 휘말렸다가 피곤한 사태가 벌어지는 수가...

  • 2. ...
    '12.3.27 8:26 PM (220.76.xxx.41)

    궁금한점이.. 원글님이 신청하신건가요? 아님 무작위??

  • 3. 웬만하면
    '12.3.27 8:28 PM (220.69.xxx.58)

    .../ 배심원 선정은 랜덤예요.20세 이상 성년자이고 기타 결격사유(금치산, 한정치산 이라든가) 없는사람들 대상으로...

  • 4. 무크
    '12.3.27 8:40 PM (118.218.xxx.197)

    저도 1월에 통지 받았는데 그 날짜에 참석할 수 없어서 사유서 써서 보냈어요.
    우편으로 받으신 거면 불참사유서 쓰는 서류 있을꺼예요.
    그거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저는 재판 기일 2주전까지도 법원에서 연락이 없길래 전화 해 보니, 참석 안 한다고 벌금 마구잡이로 때리지 않는다고 겁내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ㅎㅎㅎ
    재판 있는 날은 통화가 안되는 날이 많으니, 사유서 서면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전화로도 확인 해 보시고 그러면 될 겁니다^^

  • 5. 요리초보인생초보
    '12.3.27 8:44 PM (121.161.xxx.102)

    인터넷으로 알아본 건 아닌데요, 요일을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할 수도 있는데 융통성은 있겠죠.

  • 6. 지천명
    '12.3.27 10:00 PM (121.135.xxx.60)

    저도 1년 전 즈음 통지받았는데 직장때문에 사유서 보냈어요

    사유서 보내기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친절하게 전화 잘 받아주시고 하면 좋을텐데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쉬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군요(복잡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된다고)

  • 7. 경험
    '12.3.28 10:44 AM (112.217.xxx.67)

    그날 법원에 가면 배심원들이 많이 와 있어요.
    당일 법원에서도 무작위로 온 배심원들 중 심사해서 사람을 추려요.
    그때 만약 걸리지 않으면 차비 5만 원 받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걸렸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절대 배심원 못한다고 말만 잘하면 아마 돌려 보내줄거예요.
    배심원 걸리면 재판 하루종일 참여하고 10만 원 받고 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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