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놈의 성질때문에... 방금 중앙선관위 조사1과 주무관과 통화했습니다.

선거 조회수 : 1,457
작성일 : 2012-03-27 10:20:17

여러 경로를 거쳐 통화 했구요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1. 이미 부산선관위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부산선관위의 판단을 인정하며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지난 사안이다. (전 지나지 않았다.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 조사과가 일개 지방의 그런 사안까지 조사할 수 없다. (유력한 대권후보가 개입된 사건이다고 했죠.)

3. 제가 신고한 사안은 부산선관위에 이첩하여 답변하겠다.

 

헌법기관 맞나요?  공무원 시험문제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헌법은 필수로 공부했을터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 나오고 어떤사람들이 공무원을 할까요?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선거법위반사례는 언제 조사하나요?

 

IP : 211.243.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2.3.27 10:31 AM (116.127.xxx.28)

    선관위 정치범들 모조리 박멸해야해욧!!!

  • 2. 멋지세요
    '12.3.27 10:35 AM (183.100.xxx.68)

    시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걸 알아야해요

  • 3. 선관위
    '12.3.27 10:36 AM (203.247.xxx.210)

    법 조문 글자도 못 읽는 넘들
    싹 갈아 치워야

  • 4. ,,
    '12.3.27 10:44 AM (118.223.xxx.69)

    정말 배워서 @준 놈들입니다

  • 5. 두분이 그리워요
    '12.3.27 10:49 AM (121.184.xxx.145)

    와 정말 멋지신 분!!

  • 6. 역시나
    '12.3.27 11:08 AM (114.200.xxx.187)

    멋진분이십니다.

  • 7. 정말
    '12.3.27 11:14 AM (58.145.xxx.176)

    넘넘 잘하셨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원글님 화이팅!!!

  • 8. 오웃멋지셔요
    '12.3.27 11:44 AM (59.4.xxx.129)

    저도 지금 화나서 전화하고 싶은데 못하겠네요.
    용기 부러워요.

  • 9. 님 최고 아직살아있는 대한민국
    '12.3.27 12:01 PM (1.210.xxx.3)

    정말 잘 하셨습니다
    썩은 정권에 부패한 헌법기관
    꼭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님같은 분이있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427 6살 남자아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요... 학습부분도 고민// 6 고민 2012/05/10 2,602
105426 남자7호가 제 마음을 설레게하네요..아흑~~~ 17 짝남자7호 2012/05/10 3,781
105425 조계종 승려 8명, 호텔서 억대 밤샘 도박 6 샬랄라 2012/05/10 1,946
105424 텝스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절실 2012/05/10 1,311
105423 사람들이 나이 먹을 수록 자기것 챙기는 건 어쩔 수 없는건가봐요.. 3 2012/05/10 2,165
105422 조현오, 오늘 보도를 모아보니 3 참맛 2012/05/10 1,684
105421 가장 두려운것 7 감당 2012/05/10 1,842
105420 부동산 안끼고 전세 계약해보신분..도움 부탁드립니다 Gogo 2012/05/10 1,052
105419 미역국 마늘 20 미역국 좋아.. 2012/05/09 7,001
105418 40대이면 생리 횟수도 줄어드나요?? 8 솔솔맘 2012/05/09 3,535
105417 신사동 가로수길 맛 괜찮았다 했던 곳 있음 알려주세요 15 맛집찾아 2012/05/09 3,292
105416 군대간 아들놈 민방위통지서 4 나라가 걱정.. 2012/05/09 1,580
105415 군대가면 휴대폰요금제 어떻게되나요? 5 요염 2012/05/09 7,453
105414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물건 내놓는 사람들은 6 희한해 2012/05/09 3,679
105413 등기가 아직 안되어있는데 전세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1 ㅎㅂ 2012/05/09 645
105412 군대입대한 아들의 편지 1 // 2012/05/09 1,092
105411 그대를사랑합니다 방영하네요 3 게비에수2 2012/05/09 1,095
105410 렌터카 이용한 여행 좀 여쭤볼께요 1 남편없이 2012/05/09 683
105409 교내수학경시대회 수준이 어느정도인가요(중1) 7 첫시험 2012/05/09 4,281
105408 아쿠아로빅 물따뜻한가요? 2 아쿠아로빅 2012/05/09 1,031
105407 세나가 왜..친딸인가요? 9 옥탑방 2012/05/09 8,934
105406 더킹은... 매회가 영화 한편 보는 것 같네요. ㅋ 28 000 2012/05/09 3,573
105405 교사가 자녀 체벌했을깨 처신잘하셔야되요 16 .. 2012/05/09 6,245
105404 전세 계약 - 집주인이 안와요, 부동산에서 해도될까요? 2 ㅎㅂ 2012/05/09 1,488
105403 이미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의 경우는(저축은행 가지급금 관련질문).. 은행 2012/05/0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