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치를때 부동산사무실에가서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입회하에 한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집값가까이 대출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잔금을 지불할때 어떻게 해야하며 등기부필증은 언제 받게되는지요
잔금치를때 부동산사무실에가서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입회하에 한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집값가까이 대출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잔금을 지불할때 어떻게 해야하며 등기부필증은 언제 받게되는지요
대출을 다 갚았는지 확인하시고 잔금 치뤄야지 안그러면 님이 갚아야 해요
부동산에서 그집을비워줄때 잔금가지고 오라고했습니다
법무사도 오신다고 먼저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부터 갚는다고 그러려면 제가 은행에 따라가나요
법무사도 오신다면 등기이전도 그날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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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두번다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했었어요...
대출있는 은행이랑 같은 은행이였어서...
은행에서 제가 바로 잔금을 주고 그자리에서 대출금 다 갚고 확인서 떼주고.. 영수증 받고...
법원 등기과로 바로 가서..등기신청했었어요.
직거래도 있었는데... 전세집을 산 경우라.. 이경우 이런식으로 했고...
부동산을 끼고 한 거래도.. 은행에서 했네요..;;
잔금 건네기 전에 등기부 등본 떼봤구요.
법무사가 와서 그자리에서 다 처리해 주던데요
넘 걱정 할 필요 없을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