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채용공고로 지원한 회사
실제면접을 보니 4대보험 안되는 내근직 외주자를 모집하는거였고..
그래도 계약기간 1년이라 괜찮겠지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계약서는 6개월로 적고
업무 내용도 면접때와 달라서 그만두고 싶다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 지급이되는걸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이라
그냥 놀아도 하루 4만원씩 돈이 나오거든요.
여기 회사 출근해도 식대니 교통비 제하면 하루 2만원 버는 경우라
그냥 이번주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일 들어간게아니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저를 채용한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장 제가 없으면 제일이 적다 하더라도 본인일이 되니
사람구할때까지 한달은 말미줘야 한다는데...
꼭 그럴필요 있는건가요?
채용시에 이쪽 회사에서 저를 속인부분이 없었더라면 저도 상식을 지키겠지만요.
이번주까지 일하고 못나온다 통보할 경우 혹시 급여를 안준다거나 할까봐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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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조건이라 당장그만두고 싶은데.. 한달이나 더 다니라고 하네요.
.....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12-03-26 16:36:04
IP : 211.234.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2.3.26 4:39 PM (119.197.xxx.71)그럴이유 없습니다. 님에겐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구요
2. 포실포실
'12.3.26 5:39 PM (114.74.xxx.79)회사가 거짓말을 했으면 님에게도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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