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에 체육관에서 애 둘이 장난치다가 한 애가 다쳐서
골절치료받고 보험처리하고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병원비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험공단에 내야 한다고..
어떻게 하다 다친거냐구요.
체육관에서 애 둘이 장난치다 다친건데
그럴 경우 체육관과 가해자쪽이 그 비용을 전부
내놓아야 한답니다.
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몇 달전에 체육관에서 애 둘이 장난치다가 한 애가 다쳐서
골절치료받고 보험처리하고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병원비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험공단에 내야 한다고..
어떻게 하다 다친거냐구요.
체육관에서 애 둘이 장난치다 다친건데
그럴 경우 체육관과 가해자쪽이 그 비용을 전부
내놓아야 한답니다.
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상해이므로 원칙적으론 보험이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확인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 보통은
님의 경우는 확인전화로 피해자가 확인을 해줬으니
환급청구가 들어올지도 모르겟네요. (병원측에)
그리고 다시 환자에게 구상 들어가겠죠..
장난치다가 다친게 확실하면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혹시나 폭력에 의한 가해가 있었는지 확인한것일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의료보험(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100%본인부담)했을때의 비용을 구상권청구해서 받을려고 하는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있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다친측에서 돈을 내야 하고요...
가해자가 있는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가해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대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아마 환급들어올거에요
가해자분에게 치료비를 받았을거 아닙니까...그걸로 해결하라 이거죠
상해는 보험 안되요 그래서 가해자로부터 보상이 안되는경우 피해자가 혼자 다친걸로 하고 치료 받더군요
저도 피해자 입장으로 상해 때문에 치료 받은 적 있었는데요
일단 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제가 결제했고요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왔어요. 전 상해에 의한 거라 했고요
그럼 공단 측에서 그 가해자에게 보험 받은 금액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친 아이쪽에서는 따로 환급하고 이런 건 없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