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분들 저작권 교육 꼭 확인하세요

민트커피 조회수 : 3,631
작성일 : 2012-03-23 03:30:51

공유웹사이트의 경우 만원 단위 정도로 일정 포인트를 결재하고

그 포인트로 만화나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데,

직장인들의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결재하고 봅니다.

(아니면 자기가 버는 돈이니 그런 데 아까워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돈도 없고, 범죄의식도 없고 그래서 아주 쉽게 저작권 위반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싸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를 늘리기 위해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소설 파일 등을 블로그에 올려놨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해요.

 

또, 예전에는 그냥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적당히 합의보고,

합의 안 보는 사람들은 경찰에 넘겨 검찰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학생들은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퍼져서

학생들은 법무법인 합의보다는 처벌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저작자들(만화가나 소설가들)이 '민사소송'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학생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죄가 있으나 기소를 미뤄본다)나 벌금형을 받아서 '유죄'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부분 배상금액을 물어주라고 판결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나이어린 친구들의 경우, 돈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고,

모 작가분은 4천만원 가까운 배상금액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 문제로 시끄럽고 아이들도 많이 기소되자

각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주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문제는 앞으로의 한미FTA 관련 문제에요.

미국변호사와 미국출판사들이 국내시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들어올 경우

그 사람들은 정말 재판을 잔인하도록 끌고 가서 아작을 내요.

아시겠지만 세탁소에서 자기 바지 잃어버렸다고 수백억 소송하는 재판관도 있었잖아요.

인터넷에 노래 2곡 공유했다고 억단위 소송하는 게 그쪽 애들이에요.

만약 그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별로 없어서

1만원짜리 책을 인터넷에서 공유해서 100명이 받아가도

피해보상금은 1백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지만

만약 미국출판사 소송에서 이런 판결 내리면 출판사가 제소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식in에는 영화나 소설, 만화를 공유했다 걸린 학생들의 문의글이 올라오고,

불법다운로드된 폰트로 영업했다가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받은 출판사나 인쇄소 많아요.

이곳에서 그런 피해 보신 분 없나 글 검색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신 듯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아이들에게 타인의 책이나 만화, 영화를 함부로 업로드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하셨으면 합니다.

 

1. 영화파일, 도서스캔파일, 만화스캔파일 등은 그것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 권리가 있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2. 블로그에서 음악을 '듣기'만 가능하게 해도 안 됩니다 - 불특정다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공연권이나 연주권한을 구매해야 합니다.

3. 혹시라도 아이가 저작권자에게 걸렸을 경우, 너무 과한 금액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선은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소송 가면 그보다 돈은 더 들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4. 신문기사나 타인의 글을 몽땅 베껴오고 '출처'만 밝히면 되지 않느냐 - 절대 안 됩니다.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저작자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신문기사 쉽게 보고 전문과 사진 다 베껴왔다가 수천만원 단위 소송 걸린 회사도 봤습니다.

5. 쉽게 쓰는 이미지 등도 엽기스런 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을 공공연한 카페나 쇼핑몰 배경으로 쓰면 안 됩니다. - 알고보니 유명작가 작품이었다 하면 수백 수천만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웹하드에 판매자등록하고 거기다 일정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가 - 웹하드업체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저작권자에게 위임된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스펙 때문에 공모전 등에 동영상이나 그림 종류를 아이들이 낼 때도

배경음악이나 사용 이미지, 글 등이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IP : 211.178.xxx.13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거티브
    '12.3.23 3:40 AM (118.46.xxx.91)

    까다로운 문제네요. 블로그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안된다니...

    인기가 별로(?) 없어서 DVD발매도 안되는 미드 어디서 구해볼 수 있을까요?
    토렌트는 괜찮은가요?

  • 2. 민트커피
    '12.3.23 3:44 AM (211.178.xxx.130)

    사실 미드의 경우도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분들이 동영상에 대해 시청률과 그다지 상관이 없어서 내버려두었습니다만 앞으론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발매 안 되면 그냥 '못'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은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도 하지만
    미드 못 본다고 죽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거 불법으로 공유하다 걸려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송사 등이 사람들이랑 싸움하기 싫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토렌트도 불법인데 현재까지는 토렌트를 잡아낼 기술이나 인력이 없어요.
    항상 법은 기술을 뒤따라가거든요.
    몇년 안에 토렌트도 불법으로 걸리는 기술이 생길지도 몰라요.

  • 3. 나거티브
    '12.3.23 3:46 AM (118.46.xxx.91)

    욕망이냐 준법이냐...

    애초에 못보면 갈증도 안나겠군요.
    제일 좋아하는 미드가 종영한 게 다행이군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 4. 하니부인
    '12.3.23 7:25 AM (112.150.xxx.245)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 5. 그럼
    '12.3.23 8:39 AM (110.70.xxx.115)

    교육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미국 영화의 일부분을
    학생들이랑 같이 볼 경우에요 그 경우에도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그걸 훔치는거다고 표현했는데 훔치지 않고 할려고 해도 어디다 문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를 다운 받았는데 그걸 안 훔치게 어디서 관리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 그 싸이트는 그냥 공유 싸이트라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혀한다 해도
    어디다 문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쨋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6. ......
    '12.3.23 10:29 AM (124.54.xxx.226)

    명명백백한 것은 알겠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더라구요. 저작권.
    블로그에 영화 봤다는 얘기하면서 영화포스트는 올려도 되는지 (영화 장면 없이 포스터만)
    책 읽었다고 하면서 책 표지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는지
    인터넷에 올려진 요리 레시피(누구나 하는것 말고 좀 특이한 소스들이나)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이런 세세한게 정말 어려워요.

  • 7. 민트커피
    '12.3.23 4:56 PM (211.178.xxx.130)

    그럼님 //
    교육을 위한 목적은 면책되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이면 복사를 해도 되고 동영상을 보여줘도 되요.
    (학원은 예외입니다. 학원은 돈 벌 목적으로 차린 영리업체라서요)

    영화를 다운로드하셨을 경우
    절대 웹하드나 블로그에 다시 올리시면 안 되요.
    그냥 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세요.

  • 8. 민트커피
    '12.3.23 4:57 PM (211.178.xxx.130)

    ...........님 //

    1. 영화 이야기하면서 포스터 정도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리뷰를 위한 사진 첨부는 리뷰보다 사진이 훨씬 많지만 않으면 안 걸려요.

    2. 책의 경우도 책표지에 저작권이 있지만 리뷰하는 소개글은 괜찮습니다.

    3. 레시피나 특이한 소스 같은 경우, 그 글을 올린 분이 '퍼가도 되요'라고 한 게 아니면 마음대로 올리시면 안 되요. 출처를 밝히셔도 안 됩니다.

  • 9. **
    '12.5.15 11:37 AM (120.142.xxx.89)

    저장합니다.

  • 10. ...
    '12.8.17 6:49 AM (220.120.xxx.60)

    감사합니다. 저장합니다.^^

  • 11. 저작권 교육
    '12.8.17 11:25 AM (116.36.xxx.132)

    감사합니다

  • 12. 임옥경
    '12.8.17 1:23 PM (152.99.xxx.12)

    감사합니다.

  • 13. 감사
    '12.8.17 2:34 PM (121.185.xxx.234)

    감사합니다

  • 14. ...
    '12.8.17 5:30 PM (1.210.xxx.24)

    저작권..보호해줘야 하는게 맞긴한데 좀 무섭네요. 넘 복잡해요.의도치않게 위반해서 얼마안되는 재산 날릴까 겁나네요

  • 15. 재영
    '12.8.19 9:24 PM (118.219.xxx.26)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78 미싱초보인데 싱거 미싱 무슨 모델을 사야 할까요? 4 싱거미싱 2012/03/23 3,249
85477 현관에서누가문열라고했어요어째야하는지 11 무서움 2012/03/23 2,875
85476 운동할때 들으면 좋은 팝송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스피닝세상 2012/03/23 678
85475 급 궁금해집니다.공개수업 설문지 ,, 2012/03/23 739
85474 라디오등을 들을때도 데이터 소진이 되나요? 2 아이폰에서 .. 2012/03/23 1,158
85473 맨발의 이정희의원 10 촛불때 2012/03/23 1,063
85472 이직을 하게됐는데 그쪽에서 더존아이플러스를 쓰고있어서... 6 로즈 2012/03/23 1,208
85471 [필독 ]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1 이발관 2012/03/23 377
85470 아이허브에서 두번 구매했는데.. 토너는 진짜 효과 짱이네요. 31 비타민토너 2012/03/23 6,169
85469 7세아이 미술이랑 피아노 시키고싶은데요..초등 들어가서 시키면 .. 5 7세아이 2012/03/23 3,607
85468 20개월 된 조카 어떤 책을 사주면 좋을까요? 4 ... 2012/03/23 782
85467 중3인 우리딸이 죽을 끓여줬어요.. 8 치과치료 2012/03/23 1,091
85466 저마다 비법 공개에 날마다 웃음이 일소일소.... 2012/03/23 856
85465 등살을 잡으면서 왜이리 살이 쪘냐고!! 4 기분이 2012/03/23 1,985
85464 KTX 광명역에서 대전역까지.... 2 녹차깨찰빵 2012/03/23 795
85463 나도 남편에게 거북이 문자.. .. 2012/03/23 745
85462 성장호르몬 주사 6개월 지났는데 9 고민만 2012/03/23 3,657
85461 “MB 4년을 기억하라” 시사만화로 엮은 ‘MB 4년 현대사’ .. 샬랄라 2012/03/23 602
85460 빚이 이정도인데.. 13 이런사람 2012/03/23 3,609
85459 다들 너무 하네요. 박원순 시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4 아..놔 진.. 2012/03/23 1,004
85458 배우는거 자체를 싫어하는거.. 죄가될까요 .. 2 .. 2012/03/23 838
85457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짜증나요 2 짜증 2012/03/23 1,003
85456 울긋불긋하고 울퉁불퉁에다가 각질도 있는 피부를 위한 파데 추천좀.. 4 애엄마 2012/03/23 1,308
85455 성인책 폐지값말고 중고값으로 팔수있는곳 있나요? 4 궁금 2012/03/23 953
85454 부재자 신고? 어렵지↗ 않~~아~~요~~~!! 2 세우실 2012/03/23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