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얼마전부터 이혼을 요구합니다
사진은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사진한장 아는사람이 우연히 보게되서
핸드폰으로 찍어다줬어요
이걸로 경찰서가서 신고하구 남편 벌주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신랑은 나이트에서 만나서 밥몇번먹은것뿐이다 바람은 안피웠다구만 합니다
경찰서가면 이런걸로 신고접수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부부가 같이 조사받나요?
법에대해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신랑이 얼마전부터 이혼을 요구합니다
사진은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사진한장 아는사람이 우연히 보게되서
핸드폰으로 찍어다줬어요
이걸로 경찰서가서 신고하구 남편 벌주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신랑은 나이트에서 만나서 밥몇번먹은것뿐이다 바람은 안피웠다구만 합니다
경찰서가면 이런걸로 신고접수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부부가 같이 조사받나요?
법에대해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간통죄 물어보시는거죠?
그런걸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둘이 모텔들어가는 사진을 찍어도
가서 손만 잡았다고 하면 처벌 못할걸요.
놀라셨겠어요. 안타깝지만 그걸로는 안될거에요.
간통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통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간음, 즉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거친 표현이라 죄송...) 따라서 호텔방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걸려도 간통이 아닐 수 있는거죠.
간통죄는 경찰 데리고 현장 덥쳐도 속 옷 한장이라도 입고 있으면 신고 못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야죠.
손잡은 사진 한장 정도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가 존재하는 거죠
간통죄로 넣구싶어서요ㅠㅠ일단 간통죄아니더라두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받게는 안될까요?
바람핀적없다구 증거있냐구만 하니깐 경찰서에 신고라두 하구싶은마음인데요 이런걸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아주기는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그리구 간통인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즉 이혼을 각오한 상태에서만 꼭 제기하셔야 합니다.
간통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시면 상대배우자가 불법행위에 위한 배상청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이용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이용했는데 결정적인 사진을 찍어 오지 않으면서 자꾸 돈을 더 요구하고
남편에게도 협박을 해서 돈을 2중으로 뜯겼다고 하더군요
나이트에서 여자만나 밥먹고 손잡고 다닌거 사진찍힌 인간이
뭐 잘했다고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이혼요구까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나 본데....
그 사진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되겠네요.
참 남편분 다른여자와 밥먹고 손잡고 다닌건 바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뻔뻔함은...
아휴. 어떻게 남자들은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많을까요.
다들 가정교육을 못받나..
단체로 어디 집어놓고 정신머리 교육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
얼마전에 제가 가는 지역맘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요.
흥신소에서 50만원이면 여자쪽 집주소와 정보 알려준다고 하고
300만원이면..삽입;;;하는 장면 찍어준다고 하고 했다더군요..
그 분은 이혼할 생각은 없어서 개인정보 알아내서 그 여자집 찾아가
알아낸 정보를 근거로 은근히 협박했더니 순순히 자백하고 꼼꼼하게 써간 각서에 지장도 찍고..
그랬다더군요..
손잡고 사진찍힌걸로는 증거안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귀찮게 만들고 싶은건가요?
아니면 이혼하고 싶은건가요?
그 정도의 사진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접수 받아 주기 힘들 것 같네요.
이혼 소송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유리할 수도 있구요.
님이 뭘 원하는 지 정리좀 하세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건지, 그냥 혼만 내주고 싶은건지.
아침에 바빠서 자세하게 못썼는데요 이혼은 남편이 원한상태입니다 저도 살고싶지않지만 애들땜에 이혼하는게 쉽지는 않네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랑한테 연락이 가는건가요?일단 혼내주고 벌주고싶은맘이 더 큽니다 남편이 바람핀거같다구 사진제출하구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건은 받아주나요??
집에 매일늦게 들어옵니다 새벽 4시정도에 들어오네요 항상
바람핀 심증은 많은데 정확한 물증을 잡지못했어요 핸드폰확인해서 통화내용 누구랑 전화통화 계속자주한것도 증거가 될까요?카톡이구 통화내용이구 다 지우고와서 확인은 안되구요 제명의가 아니라서 통화목록 때볼수도없어요 이거 확인할방법없을까여?
남편이 얼마전부터 이혼하구싶다구 말을 자주합니다 집에서는 소닭보듯 지내구요 저는 아이 인생을 생각해서 이혼하는건 나중에 하고싶습니다 아이가 어느정도 컷을때 하고싶어요
전에 아는 엄마 혼 줄만 내주려 경찰에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혼만 났습니다. 경찰이 한가한 줄 아냐구...
경찰에서 조사 안합니다.(어려운 말로 입증책임은 원글님에게 있습니다) 원글님이 하셔야죠..
아직도 희망을 못 버리셨군요. 통화목록 떼 봐도 소용 없습니다.
둘이 벌거벗고 있는 현장 덮쳐도 삽입 하려다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끝이랍니다.
단 여자가 남편분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 그건 죄가 성립되겠죠.
경찰서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걸로는 아무 증거도 안되고,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요즘 경찰들 아주 친절해요.
단, 바쁜 경찰서로 가지 마시고 한가한 파출소로 가셔서 물어보세요.
예전에 들어와야 하는 남편이 안들어와 파출소에 신고 했더니 친절하게 여기저기 같이 찾아주셨어요.^^
마음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손 잡고 있는 사진 전혀 증거가 안됩니다. 관계 갖는 장면이 있어야만 증거 인정 됩니다.
댓글 다시는거 읽어보니까 같이 살면서 복수하고 싶어하시는것 같은데... 그 두 감정이 양립하는
상태에서 시간 보내면 원글님 속만 썩어들어갑니다. 인간이 아니라 돈버는 기계라 생각하고 살면서
원글님 독립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귀책사유 남편이라는것 증명할 증거 최대한 수집
하시면서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미쳤니?
완전 이렇게 됩니다.
외간 남녀가 손잡고 다니는것 범법 아닙니다.
선거 때 그 많은 사람 손 잡은넘 다 잡아 넣어야 해요.
어깨 손 올리거나 팔짱낀 커플들 다 신고하고
노래방에 단 둘이 들어가는 인간들 다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인간들 다 감방에 넣어야 하고....
그냥 믿어주고 가볍게 넘기고 말만 따끔하게 충고하세요.
의처증 아니 의부증세 생깁니다.
20년 넘게 살다보니
내집에 들어와야 내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남의편이라 생각하게 되더군요.
헐..300만원내면 남편 성기 삽입하는 사진도 찍어준다구요?? 흥신소 무섭네-.-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원글님은 이혼은 원하지 않는데 걍 남편 함 혼내주고 싶다 이건가요?
남편이 이혼을 원해도 그쪽은 유책배우자라 이혼 얘기 꺼낼수 없구요 님이 이혼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남편이 굳이 원글님의 어떠한 결점을 찾아서 저 여자랑 이혼을 해야겠다며 다른걸 걸고 넘어지면 불가능한건 아니겠죠
암튼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먼저 걸으셔야해요
이혼소송 걸면 재판 기일이 잡히겠죠
소송걸고 재판 기일 잡힌 그 사이동안 간통죄로 고소하는거에요
예전에 vj특공대인가 거기서 잠깐 나온적 있어요
법원인가 어디에 무슨 서류접수하는게 나왔는데 오밤중에 후다닥 넣고 뛰고...난리가 아니더라구요
vj가 저분들 왜 저러시냐고 물었더니 간통죄 접수하느라 저런다고...그랬던거 기억나네요
암튼 윗님들이 말씀하신거 처럼 그 사진 한장으로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구요
증거는 님이 찾으셔야 합니다
카톡, 문자 이런거..싹 지우고 오면 하다못해 차에 녹음기라도 설치해서 달아놓던지 해야 하구요
그거 조회하는 방법은 본인아니면 방법 없어요
비번을 원글님이 아신다면 모를까...
안타깝네요. 그 사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일선 경찰에게 들은 이야긴데요, 성기가 결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럴섹스가 걸려도 간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황당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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