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잔금 이전에 해주는 걸 특약으로 달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만일 집주인이 감액 등기를 안 해주면 계약금 두배 무는 거 맞나요?
부동산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조항이 있어 거기에 두배를 문다 말이 있긴한데,
집주인이 만일 잔금일 전에 감액등기를 안 하면 두배 내놓아라 할 수 있는지요?
집주인이 만일 감액등기를 안 했다면 잔금일에 잔금을 가지고 집주인, 부동산, 저 이렇게 셋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계약한 집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못 나가는거잖아요.
완전 대형사고인데 집주인이 이런 짓까지 할까 싶은데.. 너무 안일한가요?
가계약금 5백 보냈고 오늘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 날인데,
오늘 전화해서 지금 감액등기 당장 하시라고 그러면 감액등기가 등기부등본 상으로 확인되는 사나흘 후 나머지 계약금 보내겠다고 하면 안되겠죠?
제가 계약금을 오늘까지 보내겠다고 한 내용을 어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