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경기도에 오래전에 작은 점포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주고 분양 받았지만 상권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습니다
맞은편 상권이 활성화가되어서 거의 죽은 상가지요
몇년을 비워둔채로 세를 못놓다가 최근에 부동사에서 세를 놓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이 이천정도하는데
전세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해주어야 하나요
그 점포로 인해서 은행에 대출받은것은 없는 상태구요
금액이 큰것도 아닌데 꼭 전세등기라도 하면서 세를 놓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동산관련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