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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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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알려주세요 조회수 : 760
작성일 : 2012-03-15 21:50:17

저희가  경기도에 오래전에 작은 점포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주고 분양 받았지만 상권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습니다

맞은편 상권이 활성화가되어서 거의 죽은 상가지요

몇년을 비워둔채로 세를 못놓다가 최근에 부동사에서 세를 놓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이 이천정도하는데

전세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해주어야 하나요

그  점포로 인해서 은행에 대출받은것은 없는 상태구요

금액이 큰것도 아닌데 꼭 전세등기라도 하면서 세를 놓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동산관련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59.9.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5 9:59 PM (106.103.xxx.66)

    세입자비용부담조건으로 해주심 되겠네요 전세권설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 2. 알려주세요
    '12.3.15 10:08 PM (59.9.xxx.140)

    전세 설정권 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인감증명서 하고 등본을 자기네 한테 무조건 맡기라고 하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보증금이 큰 금액이 아닌데도 꼭 해야만 하나요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 3. 중간에
    '12.3.15 11:43 PM (116.37.xxx.141)

    파실 요량이면 하지 마세요
    않 팔려요
    등기된 권리이니 전세 금액만큼 그 사람이 맘대로 할수있어요

    부동산이나 복비땜에 어떻게든, 성사 시키고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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