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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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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했는데 특약조항이 찜찜해서요.

... 조회수 : 5,877
작성일 : 2012-03-15 09:31:44

오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일부러 융자없어서 2억1천이란비싼 금액으로 계약했고 1년 계약으로 해서 1천만원을 더 줬습니다.

총 2억 2천으로 계약했는데...시세는 현재 4.5-5억가량 되나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태어나서 처음 전세계약했습니다.ㅠㅠ 

상대편 부동산에 가기전에 전 1년동안 융자없다는 조건 달아달라고 하고 1년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하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측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때 마지막에 임대인이 저희가 1년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마련해주셔야한다고 하니 특약으로 하나 추가해야되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려면 만기 2개월전에 융자 2억5천만원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확실히 하려고하니 저희집 부동산사장님이 눈짓을 하며 하지말라고 하여 200만원 넣어주고 내일 2000만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임대인우위시장이라서 그리고 그 내용을 부동산에서도 알고있으니 문제될것이 없어서 그렇다는데요.

전 많이 불안하고 그러네요.

바로 전 계약이 깨져서 저한테 넘어온것이거든요.


문구자체도  협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애매모호하고요. 굳이 이 조항을 특약으로 넣은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찜찜하고요.그런데 임대인이 저희보증금을 해주려면 필요하니 특약을 넣자고 한것은 부동산사장님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말한 내용을 계약서 문구상 보충한후 나머지 계약금을 부쳐주었으면 좋겠는데...저희측 부동산에서는 내일 얘기해본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1순위라면 2순위인데도 그렇게 대출발생이 되나요?집에 와서 동네 부동산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협조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하다고 퇴거나 전출을 의미할수도 있으니 그것을 확실히 하라고 하네요.


혹시 전세계약하시고 퇴거나 전출후 대출받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도 흔한건가요?

  어느 분은 절대 퇴거해주지 말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짐만 옮기지말고 퇴거하면 된다고도 하시고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저희 부동산측에서 제 입장을 다 전해듣고도 이렇게 설명을 안해줬는데요.ㅠㅠ


특약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현 시설상태이며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확인후의 계약임 

2.현재 융자없는 상태임(이것도 좀 찝찝하고요 저희가 비싸게 계약한 이유가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때문인데 ,협조한다는 의미가 저희는 은행에 저희가 세입자로 살고있다는 확인을 해주는 경우만 생각했습니다)

3. 만기 2개월전에 융자 2억5천만원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2억2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은 왜 그런건가요?  설정액이 2억5천이면 2억2천정도 나오는건가요?)



IP : 58.122.xxx.15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5 9:36 AM (211.219.xxx.62)

    4.5억짜리 집에 2.1억의 전세가 있는데 2.5억을 후순위로 대출해줄 정신나간 은행은 없죠. '협조'라는 의미가 전세금보다 선순위로 대출받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집주인이 제정신이 아닌가봐요.

  • 2. 글쎄
    '12.3.15 9:42 AM (122.32.xxx.149)

    님 집이 1순위이니 이후에 받는 대출은 상관없지 않나요? 협조가 전출을 의미하면 안되죠. 그럼 1순위에서 빌려나거든요. 전세가와 융자액이 집값의 60%가 넘지 않아야 안전한거 아닌가요? 채권성정액은 실 대출금액에서 몇 프로 상한해서 책정되요. 제가 알기론 전세금이 저 정도 금액에서 대출금까지 이억얼마는 받지못할텐데 그럼 잠시 전출을 요구하는건가요? 협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전출같은건 못해드린다고. 어차피 그쪽에서 협조라는 애매한 말로 시작했으니 은행에서 전세대금 있는거 확인해주는 정도라도 님도 생각하셨을테고 님 과실은 아니니 계약금은 안날려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래시에 부동산말 믿지 마세요. 부동산이 책임진다 이런거 다 장사끝난후엔 온전해 본인 책임이거든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 3. ...
    '12.3.15 9:48 AM (122.36.xxx.11)

    주인 입장에서는 1년 끝나고 들어올 전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보통은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주니까요.

    그러니까 원글님이 1년 살고 나가되, 들어오는 세입자가 결정될 때 그 돈으로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
    (흔히 전세시장에서 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 고 말하면
    주인도 굳이 저런 특약을 안할 거 같아요

    주인은 젊은 사람들이 통상대로 하지 않고 뒤에 오는 세입자가 결정되건 말건 무조건 제 날짜에
    전세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에 대비해서 은행 융자를 받으려고 특약을 넣은 거 같거든요

  • 4. 북극곰
    '12.3.15 10:42 AM (58.122.xxx.152)

    점세개님 말씀처럼 부동산과 통화하니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라서 오히려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한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전출의 의미는 아니라고 1순위는 당연히 유지되는것이라고 하는데요.

    글쎄님, 저도 혹시 협조의 의미가 전출인가해서 불안한거거든요. 무엇보다 협조의 의미를 명확히 해두고 계약을 진행해야하겠죠? 만약 그 내용을 보충안해준다고 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5.
    '12.3.15 10:51 AM (114.129.xxx.123)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금액 그만큼 안나와요.
    주인분이 대출받아서 1년후에 보증금마련해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대출진행되는 동안 잠깐 주소지 옮기셔야 대출이 됩니다.
    은행이 미쳤다고 선순위 보증금 있는데 대출해주겠어요? 부동산은 계약에 눈이 멀어 그냥 넘어가려고 하나본데요?

  • 6.
    '12.3.15 10:53 AM (114.129.xxx.123)

    그리고 왜 2개월전에 2억5천을 미리 대출받는다는 것인지요?
    님께서 이사갈때 진행해도 될 것을 머리아픈 계약은 피하심이 좋으세요.
    돈이 사람을 바꿔놓는 세상입니다.

  • 7. ..
    '12.3.15 10:56 AM (218.232.xxx.35)

    협조의 의미는 전출입니다. 집담보로 2억 5천을 대출받으려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임대인이 없다는 확인을 해주어야 저 정도의 큰 금액 대출이 가능하니, 하루 이틀 정도 전출을 해야한다는 뜻이지요.

  • 8. ..
    '12.3.15 10:56 AM (165.246.xxx.30)

    세입자가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

    100% 주소 이전해달라는 말입니다. 부동산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해주는 세입자 거의 없습니다.
    계약 조항에 넣으시면 나중에 머리 아프실거예요.

  • 9. ..
    '12.3.15 11:03 AM (211.201.xxx.227)

    " 상대편 부동산에 가기전에 전 1년동안 융자없다는 조건 달아달라고 하고 1년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하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원활한 사람이 아닌거 같네요.
    굳이 원글님이 1년계약 끝나고 보증금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실 필요는 없었을거 같은데요. 강조하지 않아도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렇게 해줘야해요...
    근데 그걸 강조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심쓴다는 뉘앙스로,, 대신에 자신들이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달라는 건데요.
    문제는 " 만기 2개월전에 2억5천만원받을수 있도록 협조... " -> 이 문구는 제생각에 원글님에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도록 협조해달라는거 같네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유리하려면 선순위 대출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글님네가 1순위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려하기 때문에 미리 주민등록이전해달라는건데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거에요.
    [주민등록+확정일자] 조건만 갖췆놓으면 원글님네는 1년후 보증금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계약한대로 1년살고 때되면 보증금반환하는걸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 굳이 강조해서 특약까지 넣을필요가없었던거죠.

  • 10. 본인
    '12.3.15 11:06 AM (122.32.xxx.149)

    집주인집을 전세놓고 집주인도 전세로 이사가나요? 그쪽이 2년만기라면 1년후 보증금주기 어려우니 대출내서 내보내고 이후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특약을 건거 같은데 님한테 이게 왜 이득이고 어떤 도움이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집주인한테 협조가 어떤걸 말씀하시냐고 정확히 물어보세요. 전출은 안된다고… 부동산은 나중에라도 아무책임안질텐데 확실히 하고 계약하시죠. 일년짜리 계약이 구하기 힘들긴 하지만 , 글 만으로 보면 님네 부동산이 님을 초보로 보거나 넘 말을 두리뭉실하게 하네요.

  • 11. 남극곰
    '12.3.15 11:11 AM (211.204.xxx.133)

    덧붙여서요.

    적법한 계약입주의 경우

    [주민등록 + 확정일자 + 현재 시설물에 실거주중] 이 세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구비되어야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등기로 대체 가능합니다.

  • 12. ..
    '12.3.15 11:51 AM (112.161.xxx.208)

    2달전..이것도 이상해요
    융자신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융자받도록 협조///이것은 전출..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제가 세입자였어요...
    이미 살고 있었고.우리가 나가야해서 주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융자신청
    그래서 이사당일 전출
    주민등록발송[은행으로]

    융자발생
    전세보증금입금[저는 융자발생과 동시에 주인통장이 아니라 제통장으로 입금해주리고 은행과 미리
    합의]

    그런데 무슨 2달전에 융자협조라니....
    이런 계약은 없습니다
    거의 사기계약수준이죠
    보증금반환을 위한 융자라면 윗방법처럼해야지요
    저는 보증금 안받고 전출하는 것도 엄청 불안했는데
    2달전에 무슨 융자협조라니
    부동산말 믿지마세요
    그들은 수수료만 챙기면 끝이고
    공제보험 들었다고 해도 한도가 1억입니다
    계약하지마세요
    아니면 그조항 절대 못넣는다고 하시던지요

  • 13. 원글
    '12.3.15 12:09 PM (58.122.xxx.152)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임대인이 자기는 선의로 조항을 집어넣어준것이고 퇴거는 생각지도 않았다고 기분이 언짢다고했다네요. 문구보충해준다는 말이 없으니 안해준다고 한것 같고 저희측부동산에서는 유리한 조항인데 이해가 안간다며 아무튼 계속 저희 입장을 얘기한다고 좀 이따 전화준다고 하네요. 그럼 그 조항자체를 없애달라고하면 될까요?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살고 있고 현재 공실이예요.

  • 14. 원글
    '12.3.15 12:29 PM (58.122.xxx.152)

    그런데 계약조건을 보충이나 삭제를 안해준다고 하면...계약금 200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측 부동산도 상대측부동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들었던 내용으로 다들 전출은 아니라고 했고 글쎄님 말씀처럼 제가 과실이 있는것은 아니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15. ..
    '12.3.15 12:39 PM (180.229.xxx.147)

    위에 한분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1년만기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그 전세금을 원글님께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 일자가 딱 계약서에 명기된 날짜로 확정지을 수는 없죠...그때 사정에 따라 조금 일찍 또는 운 나쁘면 몇달)
    그렇게 아니하고 원글님이 1년 계약만료되면 보증금을 주게 계약서에 넣어달라 요구를 하시니 이후세입자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니.. 없는 돈에 대출하겠다 하는것 같은데요...
    일단 집이 마음에 들면 말로 먼저 풀어보시지요.
    원글님이 요청하는게 어떤건지, 그냥 1년 살고 새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겠다 인지 딱 날짜 맞춰 새세입자 상관없이 나가겠다 인지... (후자라면 돈여유 없는 집주인과는 계약 을 못 할 듯 하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왜 2달 전에 2억5천을 받으려 하는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아무런 세입자의 변동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등등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할 듯요

  • 16. 원글
    '12.3.15 1:04 PM (58.122.xxx.152)

    임대인이 문구조정이나 삭제는 못해준다고 자기를 못믿어서 기분나쁘다 차라리 전세권설정하라는 상황이고 요.
    이전 세입자때도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얘기하는데...이전 세입자가 2년계약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 2개월만에 나가기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확정일자랑 전세권설정이랑 효력이 거의 비슷한데 왜 제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더 들여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융자없는 전세 얻으려고 시세보다 비싼가격에 게다가 1년계약으로 하려고 1천만원을 더 준건대요.
    게다가 그분도 전세권설정서류보다 문구조정이나 삭제가 더 쉬운데 그것을 안해준다고하니 더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이전세입 그분들도 미리 집을 빼는것도 그렇고 우리전에 계약파기한 계약자도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집을 계약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14일날 이사오기로 하신분이 먼저 계약이 체결되서 다른 집 알아보다가 계약파기되서 다시 이 집이 나왔다고해서 계약한거거든요.

  • 17. .....
    '12.3.15 1:38 PM (211.201.xxx.227)

    복잡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거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 18. ...
    '12.3.15 1:59 PM (112.161.xxx.208)

    문구삭제가 뭐가 어렵다구요..
    못믿어서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 웃기는 겁니다
    생판 처음보는 사람을 믿는 게 더 이상하지요
    문구삭제..혹은 계약파기하세요
    걸어놓은 돈은 달라고하세요

  • 19. 원글
    '12.3.15 3:10 PM (58.122.xxx.152)

    덧글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조항 삭제하고 제가 1순위 유지후 임대인대출에 이의제기하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덧글달아주신 님들 아시면 1년 내내 불안에 떨며 살뻔했어요.
    뭐든지 명확한게 좋으니까요. 이번 계약으로 많은 것 알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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