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를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제가 2004년 3월 정도에 주택 구입을 해서 해당이 될것 같은데
자료를 어디다 두었는지 찾을수가 없어요.
대출 통장 만 있어요
은행에 가면 서류를 뗄수 있다고 하는데 꼭 그때 대출받은 은행 지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님 가까운 곳으로 가도 되나요?
그리고 신청해보신 분 계신가요?
소비자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본데 컴퓨터를 못하는 분은 그냥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아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