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