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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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환급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1. 열음맘
'12.3.13 1:47 PM (210.101.xxx.100)저두 궁금해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2. 소송중
'12.3.13 2:03 PM (117.120.xxx.131)지금 은행과 소송중인걸로 압니다. 소송이 끝나야 방법이 나올것 같은데요
3. 소보원
'12.3.13 2:28 PM (59.16.xxx.16)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 보세요..
그쪽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거 같던데요~4. 음
'12.3.13 3:19 PM (119.208.xxx.39)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209626&page=1&searchType=sear...
집 구입 목적으로 2003.1.1 이후 대출받은 건에 대한 소승입니댜 근저당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고요ᆞ5. 근저당설정서류제출 후기
'12.3.13 8:49 PM (211.187.xxx.17) - 삭제된댓글저 오늘 서류 만들어서 우체국에서 소비자 보호원으로 우편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이후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근저당설정비와 인지대를 부담한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은행에서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전 사람들은 소비자가 부담해왔기때문에 이를 환급받기위한 서류이고요
상가나 땅 기타는 해당안되며 주택구입이 목적이었던분만 해당되고요
서류는1.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한국소비자원들어가시면우측베너에 양식파일다운받아출력하세요-6하원칙으로 자세히쓰도록 예시글도있음
2..대출약정서
3..근저당 설정계약서
4..근저당 설정납입영수증 혹은설정비 납입증빙서류 인데
2,3,4번세가지는 해당은행에 요구하면 떼어줄겁니다
원글님처럼 다 갚았더라도서류갖춰서 소비보호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은행에 가본바로는 은행에서 대출약정서와 근저당 설정계약서는 무리없이 해주는데 설정비 납입영수증이 문제던데..은행에서는 자기네가영수증을 안가지고있다 고객한데 줬다 그러면서 곤란해하더라구요
그런데제게 영수증이 없거든요 그들은 영수증을 준것처럼 말하던데 전 안받았고 계좌만 알려줘서 은행입금했었거든요
제가 영증이 없으니 법무사에 재발급해달라고 은행에서 요구해서 떼어 달라고했어요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거래하던 법무사가 바뀌어서 그당시 어느 법무사였는지 모르겠다그랬고
저는2년도 안되었는데 어느 법무사랑 거래했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찾아봐달라고 하고 기다렸죠
구두로 계약하는거라 찾아봐야한담선 한참 찾더니 은행직원이법무사에전화해서 영수증좀 해줄수있냐고 ~~
암튼 영수증을 힘들게 받았고요
영수증 금액과 제가 설정비랑 인지대로입금한 금액도 틀리게 기록되어 있어서좀 난감했는데 그냥 서류에맞추어서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해서 냈어요
힘들지만 꼭서류 갖춰서 소비자 권리를 찾도록하자구요^^
잉세가지는 은행에요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