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을 가입한게 있는데 현대와 LIG예요.
아빠가 넘어지셔서 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골절 치료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골절이면 보험금 100%가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선 질병으로 분류하고 50%만 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두 회사가 똑같이요.
제 생각엔 50%라도 준다고 하는것이 보험회사를 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있으면 아예 안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송을 해야 하는지..
비슷한 일 경험해보신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