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사는 집이 안나가게 될 경우 이사는..???

첫 이사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2-03-12 14:15:04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처음 이사가는 거여서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문의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주인이 반전세로 월세를 다달이 달라고 하네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줄 의향이 있었는데 월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그 돈이면 대출 받는 이자나 그거나 비슷할꺼 같아서 이왕이면 다른 층으로 이사가기로 했지요.

집이 1층이고 가장자리여서 햇빛이 드는 집에 좀 살아보려고요.. 복도식이라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는거 같아서요.

현재 집은 최초에 5월에 계약을 했었고 (결혼하면서) 2년 후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상태에요. 그때에도 대출을 받느라 계약서는 3월에 다시 썼고요... 구두상으로 전세금 올려주고 살기로 했는데 (계약 전) 얼마 있다가 더 올려달라고 전화가 다시 오는 바람에 처음 인상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부랴부랴 다시 썼어요.

재계약서 쓰면서 왜 다시 올리냐고 했더니 처음 얘기했을 때 인상분을 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데요. 그때 완전 맘 돌아섰어요. 말을 자꾸 바꾸는 주인이어서.. 돈받으면 집 대출금 갚는다고 하더니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는 날 조기 상환금 때문에 나중에 갚을꺼라고 하데요.

여튼 간에 저희는 나오기로 했고 어떡하다보니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계약금은 저희 돈으로 우선 주고 계약했고요... 3월 말 경 이후에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살고 있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최초 계약은 5월, 재계약은 3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계약 유효일은 언제일까요? 부동산은 5월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갔는데 제가 이사가도 되는 것인지...

3. 계약금 및 전세금은 집이 안나가도 5월 계약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5월 계약이 유효하다면 미리 이사갈 경우 관리비는 제가 내야 하는 것인지...

결혼하고 처음 이사가는 거여서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제가 재촉했는데 4월까지는 꼭 나갈꺼라고만 얘기하고..

결정된게 없어서 이사날짜며 비용이며 해놓은게 암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IP : 118.218.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2 2:22 PM (218.236.xxx.183)

    재계약서 날짜가 만기날 맞아요. 부동산은 주인편에서 얘기하는거니 (세입자는 이사가면 그만이고)
    그 말 들으실것 없고 지금 내용증명 보내서 만기날 돈 달라고 하세요..

    전세등기 하신거 아니면 이사는 돈 받고 나가시구요.

  • 2. 혼돈
    '12.3.12 2:24 PM (183.108.xxx.229)

    집 나간다음에 구하시는게 순조로우 셨을텐데.
    마지막 계약일인 3월이 만료계약일 맞고요.
    집주인 한테 얘기 해보시고 안되면 우선 내용증명 띄우세요.
    그게 불편한 감정 갖게 되더라도 일처리는 수월하더라고요.
    그럼 주인도 월세를 내리던지 해서 노력하겠지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래요.

  • 3. 그리고
    '12.3.12 2:31 PM (218.236.xxx.183)

    부동산에서 자꾸 주인편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구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 4. 첫 이사
    '12.3.12 3:13 PM (118.218.xxx.20)

    어쩌다 집을 보게 되었는데 동네 시세보다 싼 집이었어요. 바로 구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행되어 버렸네요. 현재 전세금에서 약간만 보태면 되는 거였거든요.. 집주인이 싱크대, 도배, 칠도 다 해준다고 했고요...

    안그래도 주인한테 전화해서 부동산 여러군데 뿌리라고도 했고 부동산에도 말해놨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재계약 날짜로 진행해달라고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야 겠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821 필리핀여자가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14 별달별 2012/03/12 2,525
80820 `마곡 LG용지 절반축소` 집안싸움…市 "절차 문제없다.. .. 2012/03/12 593
80819 해외자녀 한국체험프로그램 아시는 분^^ 1 *^^* 2012/03/12 384
80818 아들 운전 연수시켜 주는데요. 3 들들이맘 2012/03/12 938
80817 쥴리엔 필러 아마존 구매대행하면 사실분 있으실런지요? 1 해피곰 2012/03/12 673
80816 어쩌죠??괜찮을까요??? 음식 다하고 먹고나니 1년전 유통기한 .. 3 gjrjt 2012/03/12 765
80815 행시 현직이 해준 말인데 옛날엔 행시 합격하면 8 ... 2012/03/12 4,683
80814 아기 데리고 회사간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 보고.. 3 ... 2012/03/12 1,160
80813 뇌출혈 진단 받고 수술하신분 조언 구합니다. 3 딱지 2012/03/12 1,862
80812 아기보느라손발이넘저려요 ..... 2012/03/12 350
80811 방사선사님들 선량계는 무엇인가요? 6 방사선 피폭.. 2012/03/12 1,437
80810 저 보다 선배이신 분들 초등CD전자 앨범 하셨나요? 3 챌린저 퓨쳐.. 2012/03/12 442
80809 샤넬 화장품 어떤가요? 복숭아빛 얼굴을 보고..... 6 궁금해요 2012/03/12 3,046
80808 네스프레소 사이트에서 공구 중인데 1 ... 2012/03/12 835
80807 친구와 생일 챙기는거...짜증만 나네요. 3 생일 2012/03/12 2,542
80806 가양 2단지 성지아파트 사셨던분 계신가요? 2 광화문 2012/03/12 1,360
80805 나꼼수 8회,방송3사 사장 누가 더 바보인가? 진짜 웃기네요^^.. 15 대박! 2012/03/12 2,143
80804 코스트코에서 양념불고기를 샀는데요 9 냄새 2012/03/12 4,200
80803 박원순 시장, 판공비도 알뜰하게 아껴 쓴다 外 6 세우실 2012/03/12 1,594
80802 아이패드로 영어공부 할수 있나요? .. 1 ..... 2012/03/12 717
80801 김치부침개 할 때 쉰 열무김치로 해도 될까요? 3 쉰 열무김치.. 2012/03/12 2,619
80800 항공기 티켓 어디에서 사세요? 8 lana03.. 2012/03/12 1,223
80799 드라이기 좀 조용한거 없을까요? 3 드라이기 2012/03/12 3,596
80798 남자가 행시합격해도 여의사랑 결혼하기 힘들죠. 13 ... 2012/03/12 8,450
80797 서울 숙소 문의 해요^^ 4 서울여행 2012/03/12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