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