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땅에 제 하우스를 지었는데,
임차인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상 하우스가 있다는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농지원부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같이 올라가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같이 짓고 있구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올려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주 VS 임차인 의 관계로만 나오더군요.
임차인(아버지)VS 저 의 관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쓸수 없는거겠지요?
혹시 좋은방법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아주 급히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