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비행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인천 일가족요,
그때 일가족이 전부 휴가간다고 같은 비행기를 타서 다 죽었다는데
상속결과가 허탈하네요.
그 엄청난 천억대 재산을 모두 사위에게로,
줄줄이 있는 그 재산가의 형제들은 법적으로 한푼도 못받았다죠. 헐...
이거보면 법적으로 형제지간은 남이예요, 남.
피한방울 안섞인 사위가 피섞인 형제를 제치고 그돈 다 타갔다니...
오래전 비행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인천 일가족요,
그때 일가족이 전부 휴가간다고 같은 비행기를 타서 다 죽었다는데
상속결과가 허탈하네요.
그 엄청난 천억대 재산을 모두 사위에게로,
줄줄이 있는 그 재산가의 형제들은 법적으로 한푼도 못받았다죠. 헐...
이거보면 법적으로 형제지간은 남이예요, 남.
피한방울 안섞인 사위가 피섞인 형제를 제치고 그돈 다 타갔다니...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거 아닐가요?
형제는 직계가 아니니까요...
부부거면 당연 사위고...그 장인거면 형제같이 상속하는거 아닌가요?:
사위가 더 가까운게 맞죠.
가족처럼 자주 만나고 명절 생신에 모이는 것도 당근 형제보다는 사위가 가깝고
장인장모 아프면 모시는 사위는 많지만
아프다고 동생이 언니가 돌보는 경우는 거의없죠.
그 재산가의 딸이 아이도 데리고 휴가갔으니까요.
그 재산가에겐 외손주네요.
이경우 만약 외손주가 살았다면 법적 상속은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딸로 갔다가 딸이 죽고 외손주가 살았다면 사위대신 외손주에게 가나요?
반대여도 마찬가지 일 거 같은데요.
그 부모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 손주, 손녀들이 1순위가 되는 거 아녀요?
그러니 부모,자식,손자들이 안타깝게 죽고 그 재산 순위가
남아있는 1순위에서 결정 되겠죠.
반대여도 뭐 마찬가지일테고..
어차피 그런 흔치 않은 경우니까 새삼 놀라운거지.
동시에 다 죽고 그 외손주만 살았다면, 휴가안가서 사고를 피한 사위와 그렇게 나누나요?
사위는 죽은 딸로 갔던 상속분 1.5, 외손주 1.0 이렇게요?
동시사망이 아니라면요?
신용금고였나? 장인이 이사장이였는데
쪼게 상속할 수 없으니
장남한테 상속한거여서
형제들이 소송한거라고 해요
그래도 이미 오래전에 상속된거니
형제들이 패소했는데
형제입장에선 무척 억울하지요.
지금 그 사위는 뭘할가요?
처자식 다 죽었어도
막대한 유산에 웃음 지었을가요
동시사망추정원칙면..형제가 받는게 맞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사망으로 딸에게 상속. 딸사망으로 그남편(사위에게)상속.이게 맞겠지만
동시에 돌아가셨다면 법리적으로는 형제가 받는게 맞다고 하네요.
근데 판례는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판결하고있다고..
아니면 죽은 딸의 배우자라서 딸로 갔던 상속이 딸이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그딸의 배우자로 가는 건가요?
만약 딸이 그때 같이 죽지않고 먼저 죽었다면 어찌되나요?
그렇게되면 그 재산가와 사위는 딸의 죽음으로 남이 되잖아요.
딸이 죽고난뒤 그뒤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다 죽었으면 재산은 혹시 딸에게 살아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로 가서 그 외손주가 몽땅 다 받게되는건가요.
사위가 한양대 병원 의사였는데 전액 사회기부했어요.
듣기로 그 사위가 몽땅 상속받고 처음엔 장인형제분들에게 같이 나누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입싹 닦았다는...
그래서 뒤에 줄줄이 소송, 아마도 다 패소했죠?
하여튼 그 사위는 그래서 의사 관뒀다던데요.
물론 그 사위는 바로 재혼한걸로 압니다.
대습상속 문제임요.
제가 기사 찾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친정이 인천인데 그 집안이 유명한 금고였어요. 어딘지 기억하는...
그래서 유심히 기사본 기억이 납니다. 전액 기부해버려서....친척들이 소송낸 걸로 알아요. 재혼은 뭐 알 바 아니구요.
딸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면 대습상속이라뇨?
이게 뭔 말인지....
그돈다 기부형식으로 넣었는데 실제 재단운영권이 그 사위에게 있다면 사실은 기부한게 아니고
재산도피한거죠.
뭐 재벌들도 그래서 다 문화재단 같은거 두고 있습니다만,
박정희의 정수장학재단도 뭐 그런거네요. ㅋㅋ
실제론 자기소유로 두면서 형식적으로만 기부형식인거 이것참...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더 소송까지 갔었고 사위가 이긴후에 다 기부한걸로 알아요
왠지 기사보면서 속이 시원하던데요
재혼은 했다는 말이 있는데 뭐 당연히 해야죠
의대교수이지 않았나요?
재판 완전 끝났나요? 예전에 티비에 나왔는데 그형제분들 재판한다고 변호사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몇몇 분들은 가정파탄 났던데.. 형제분들은 부모님이 장남한테만 몰아줬다 형제가 같이 일군 재산이다 억울하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형제지간 분쟁 속사정이야 아무도 모르죠.. 근데 형제는 남이라는거 대습상속 이건 첨 알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떼봐도 알아요.. 형제가 모두 미혼이여도 형제 기준에서 떼면 부모는 나와도 형제는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가족특약으로 넣어도 가족에 형제는 포함이 안되요..
며느리가 받았다면 원글님 어이 없다는 글 올릴까요
아까도 살아있는 남편 위험한일 하는데 자식 없다면
시부모에게 재산 갈까 겁나서 글올린분 있던데요
저도 예전에 티비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때 사위가 일정액을 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형제들이 소송했죠.
오랜 소송으로 억대 빚지고 오히려 그 형제들 모두 풍지박산이 났어요.
적당껏 했어야 하는데 돈욕심에 모두 같이 망한거죠.
그때 방송할때도 그 사위 병원가서 만나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장인이 죽기 전에도 그 형제들과 사이가 아주아주 안좋았어요.,
예전에는 다 재산을 장남한테 줬잖아요. 그러니 그 형제들이 그 문제로 계속 형하고
싸웠나봐요.
전액 기부했다는데도 끝까지,
재단만들어 기부했으면 도피라고 무조건 단정하시는 원글님 보니,
그 줄소송했던 형제지간 아닌가 모르겠네요. 거참.
링크좀 해주세요 궁금해서요
결혼해서 분가한 형제보다 사위가 가까운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그 사건은 사위는 멀쩡한 의대교수였고, 형제들이 욕심내느라고 소송했던 거였잖아요.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네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피토할 일이었어요.
옛날 형편 어려운 시절에는 장남만 가르치는 경우 많았잖아요.
장남은 공무원 할만큼 가르쳤고 나머지 형제들이 부모랑 연탄공장... 말이 좋아 공장이지 거의 가내수공업 정도로 시작해서 재산을 일군 거예요.
재산이 불어날수록 배운 게 짧은 부모나 형제가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공무원 하던 장남(큰형)을 불러서 관리를 맡겼는데 그 다음은 아시겠죠?
옛날의 장남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죠.
당연히 형이 알아서 하겠지 믿고 의지하는 사이 장남이 자기 명의로 싹... 상황파악 했을 때는 이미 늦었구요.
그 재산이 불어서 천억이 넘고 대대손손 호의호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명횡사할 줄이야...
법적으로는 사위에게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사위도 저간의 사정을 알고 주위의 시선도 따가우니 처음엔 기부하겠다 좀 나눠주겠다 어쩌고 언플 하시다가 잠잠해지니 모르쇠...
그러다가 mbc 시사프로에서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고 죽은 장인 형제들은 재산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 어쩌느니...
저도 뭘 몰랐을 때는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고 형제들이 괜한 욕심 부린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입장이라도 형이 욕심부려 차지한 것도 눈 뒤집히는 일인데 생판 남이 손안대고 코 풀다시피 그 재산 다 차지한다면 기막혀서 숨도 못쉴 것 같더라구요.
사위가 의사를 왜 그만둡까?
현재 한양대 의대 교수예요
재혼해서 다른 여자랑 잘 살고 있고요
형제간의 사이나 그 이후 이야기는 모르구요
그저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요
저희 외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 유사하네요. 116.39님이 정확하십니다.
기사검색님 질문에 대한 댓글이 위에 있어요.
법률적 의미
이거 법적으로 설명해 드릴께요.
아버지가 딸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일단 딸에게 상속이 되어서 그것이 배우자인 사위에게 상속되구요.
아버지가 딸보다 나중 돌아가셨다면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되는거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때도 사위에게 상속이되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을때도 사위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사건처럼 동시사망으로 추정될때만 다른 결론이 나는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위에게 상속이 된다고 판결한겁니아.
전액 사회기부라뇨.
바로 재혼하고 돈 한 푼도 안 나눠줬다는데...
위에 자꾸 전액기부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 있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이래서 헛소문이 생기네요...
위에 ...님 설명이 맞습니다.
연탄공장 얘기등등이요.
몇년전에 방송에서 심층취대해서 보여줬던거 기억나네요.
그 방송보면서 형제분들 정말 억울하겠다 생각들었어요.
아주 어렵게들 사시던데...
피를 토할 일이더군요.
신문기사에 났던데요. 기부했다고..
한양대 의대 김희태 교수라는데..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부인이 죽고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상속이 되요.
이 경우에는 부인이랑 자식, 처가집 식구 모두가 괌 비행기 사고로 에서 죽었기 때문에 상속이 된 경우랍니다.
장인의 형제들이 같이 운영했던거라 처 삼촌들이 소송한겁니다.
처가집 재산이 선대에서 물려 받은것이라서요.
원래 처가집 재산은 자기가 돌려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낸 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어요. 가족이 다 사망한 상태에서 딸이 얼마간 살아있다가 사망했죠.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딸이 상속받았고 그딸이 잠시라도 살아있다 사망함으로서
배우자인 사위가 다 받은거예요.
그게 참 간발의 차이로....
그남자 사회환원도 안하고 재혼햇 잘산다던데요.
윗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듯...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시사망으로 추정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면 사위가 상속받고
딸이 먼저 죽은 거라도 사위가 상속받는데
둘이 동시에 죽었을 때 사위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기부했다해도 나쁜느낌이 듭니다.
고생한 형제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은
무시한거네요. 돈앞에 장사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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