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데리고 재혼을 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성담당자가 전 남편에게 딸을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영구히' 데려가 살도록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공증해서 보내라는 답신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통보했는데, 전 남편은 이럴 경우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동의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이민성에 보내면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