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친상 당했을때
상사가 부조 십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 상사분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십만원을 해야하나요?
보통 직원들은 2-3만원 하는데
저는 받은대로 고대로 드리는게 맞는건지
회사의 직위를 고려해서 5만원정도만 해도 실례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부친상 당했을때
상사가 부조 십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 상사분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십만원을 해야하나요?
보통 직원들은 2-3만원 하는데
저는 받은대로 고대로 드리는게 맞는건지
회사의 직위를 고려해서 5만원정도만 해도 실례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받은만큼 돌려드리는게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10 받고 10받은 사람에게 자기는 5 돌려 줄 생각을 하는지 이상하네요.
직위가 낮으면 많이 부조하면 실례가 되나요?
이유도 참 가지가지.
10만원 받았으면 10만원이죠.
거기 회사 직위가 왜 들어가요???????????????
남들은 0원 받고 2~3만원인거고 님은 10만원 받았잖아요.
화폐가치,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15만원은 못할망정.
네네....그만 혼내세요.
몰라서 물어본거죠.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많이 받고 그 사람한테 자기는 적게 주고 싶은데 여기서 자기 행동 정당화 시켜줄 이유를 찾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지 화내네. 웃기다. xxx 심보.
ㄴ 해야죠. 그럼 1억 받고 입 쓱 닦기?
1억 돈으로 해줄 능력없으면 무보수로라도 뛰어야죠.
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제가 동급으로 해도 되나...뭐 이런생각에 미치자...헤깔려서
물어봤습니다.
받는건 많이 받고 주는건 적게 주고 싶은 심보때문이 아니구요.
원글님이 화내긴 뭘 화를 냈나요? 몰라서 그랬다고 알겠다고 한 게 화낸 건가요?
알겠다고 빨리 대답하니까 자기도 비난 한소리 하고 싶은데 더 못해서 아쉬운가요?
시비 못 걸어서 안달난 사람 같네요 못됐다 정말
전 직원 시절 부장님께 10만원 받고 5만원한적있는데. 또 다른 경조사 있어서 또 5만원하고.
갑자기 그 부장님께 넘 죄송하네요. 담엔 10만원 해야겠어요. 뭘 좀 보내드리던가.
부조라는 건
할 때는 받을 걸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내가 갚아야 하는 순간에는 (물론 갚을 이유 없어도 하고 싶어 하는 부조인 것이겠지만)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이 상례인 것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상사......부조 얼마를 해야 할까를 고민할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상당해 10만원 부조를 받았던 상사라면,
당연히 그 이상을 하진 못 해도 그 선은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 점을 모르셔서 질문을 하는 바람에 댓글들이 호될 수 밖에 없었겠어요.
^^;;
감사해요.
제가 묻기를 잘한것 같아요.
실례 할뻔 한 걸 막아 주셨어요.
그분은 그냥 과,차,부장이 아니었고 임원급(?)이셔서 이런생각을 한것 같아요.
임원과 내가 같은 금액을 해도 실례가 안되는건가?
근데 댓글 보고나니 어리석은 생각을 한것 같네요.
이렇게 혼나면서 배운거니
앞으론 절대로 실수 안할거에요.
제가 회사에서 제법 높은 지위인데 보낸만큼 받으리라 생각하고 부조한 적은 없는 것 같애요.
직원에게 부조할 일이 있으면 보통 얼마 하는 금액이 있는데,특별히 일을 잘 하거나 애잔하면 좀 더 하게 되죠.
그렇다고 그 직원이 받은만큼 되받을 생각을 한다면 그 만큼 한 보람이 없겠죠.
그냥 다른 직원들 하는 만큼, 다른 상사에게 한 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원글님이 질문한거 이해되는데 저희집에 상 당했을떄 신랑 상사분들께서 30-50정도 했어요....근데 반대일 경우가 생겼을때 그분들에게 그 정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더 적은 금액 부조했구요..상사분들도 한 만큼 받으리라고 생각안하실것 같구요..저희도 남편보다 직급 낮은 직원들한테 부조 받을때 우리가 한 것 보다 적은 액수 받아도 괴의치 않아요...성의가 중요한거아닌가요
당연히 받은만큼은 해야한다고 새악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처지에 하는거죠..아님 받을사람 생각해서 적게 하든지...이사정도면 원글님한테 받을거 생각하고 한 금액은 아닐겁니다..그분 형편과지위에 맞게 하신거죠..원글님은 원글님 형편에 맞게 하세요..
부조금은 서로 주고받는거라고 하쟎아요.
일단 그건 아셨을거구요.
가끔 임원의 경우나 회사사정에따라 개인돈이아니라 부서돈 뭐 이런걸로 임원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경우 똑같이 하긴 뭐할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10만원 정도면 개인적으로 하신거 같으니 그대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