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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2-03-06 03:06:32

우선 저희는 세입자구요.

어제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신다고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잔금때 보내주시겠다고 하구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 집주인 얼굴보고 신분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우기는게 좀 그렇긴한데

몇천도 아니고 몇억이 되는 돈을 그렇게 거래하기는 찜찜해서요.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 줄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거 말고 법적인 안전장치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IP : 220.86.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6 7:39 AM (114.129.xxx.123)

    우선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개하는 부동산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공제증서 가입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계약은 하겠으나 잔금때 위임서류 받지마시고

    계약은 몇일후라도 꼭 하겠으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얼릉 보내달라고 하세요.

    국적이 외국인은 아니지요? 내국인인데 잠깐 외국에 파견등등으로 나가서 사는 거지요?

    돈이 사람을 속썩이는 거지요^^....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절때루 그돈 못해줍니다.

    윗분 말씀처럼 확인 또 확인 돌다리 꼭 두드려보시고 건너시길....

  • 2. 알려주세요
    '12.3.6 8:48 AM (220.86.xxx.23)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그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1%의 만약이 있다면
    굳이 그런 집에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마음에서 지우라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아쉬워서요.

    집주인이 내국인이고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거라면
    계약전에 인감증명서, 주민증 사본, 위임장 받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혹시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이민가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건가요?
    이민간 사람이라면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 거죠?
    남편말대로 만약의 전세사기 피하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봐요...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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