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5세 이상 지주가 45세 미만의 젊은 경작자에게 땅을 빌려주면
다달이 얼마씩 연금을 받는 제도가 생겼다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제명의로 땅을 빌린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셔
무려 1만평이나 되는 땅을 제앞으로 올리고 싶어하십니다.
신랑은 될수 있음 해줬으면 하고, 저는 명의를 빌려주는건 보증이나 비슷한 기분이 들어
하고싶지 않다. 순리에따라 경작자가 하는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이많은 부모님 연금받는게 그리 싫고 못마땅하냐며 아주 이기적이라고 화를 내내요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요.
경작자 따로 농지원부에는 제이름따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것 맞을까요?
내일 일단 시부모님 만나서 함께 도장찍으러 갈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참고로 신랑은 45세 이상이고 저는 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