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835 [원전]“전학 간 아이들, 방사능 전염 이유로 왕따 당해” 1 참맛 2012/03/09 1,287
    80834 24평 면피가죽쇼파 고르질 못하겠어요.ㅠㅠ 6 아그네스 2012/03/09 1,368
    80833 '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구속영장 기각 3 세우실 2012/03/09 914
    80832 아이들 비타민 좋은거 추천해 주세요 1 어디거? 2012/03/09 1,033
    80831 복희누나에서.. 14 아침드라마홀.. 2012/03/09 2,654
    80830 저희 도우미아주머니가 다른집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25 2012/03/09 13,150
    80829 약이 달라졌는데 어떤게 좋은지요 의사나 약사.. 2012/03/09 843
    80828 라바짜 에스프레소 어떤색이 맛있나요? 3 ㅏㅣ아이 2012/03/09 1,673
    80827 FTA 좀 알고 이야기 해요 1 5 2012/03/09 798
    80826 [원전]후쿠시마, 겨우 최악의 사태를 막았을 뿐 5 참맛 2012/03/09 1,306
    80825 친정, 오빠때문에 5 eye4 2012/03/09 2,204
    80824 주말농장 해보신 분 조언 부탁이요^^ 15 풀 먹자 2012/03/09 1,736
    80823 아침에 잘 먹고 학교가나요? 10 고등학생들 2012/03/09 2,463
    80822 앞날이 불안합니다.. 3 싱글맘 2012/03/09 1,406
    80821 초1남아 키 얼마인가요 2 ... 2012/03/09 2,366
    80820 (제목수정)보험 함부로! 절대 들지 마세요. 100 부도덕한미친.. 2012/03/09 17,348
    80819 토리버치 신발 8.5 사이즈는 한국사이즈로? 4 2012/03/09 2,484
    80818 임신준비...체온계 처음으로 사봤어요.ㅎㅎ 1 ㅎㅎ 2012/03/09 1,493
    80817 우리 18개월아기는 방청객같아요~ 14 .. 2012/03/09 2,316
    80816 캐쥬얼한 임부복 브랜드 추천바래요(오프라인) 1 어제의 새언.. 2012/03/09 1,039
    80815 홈플러스 쿠폰 만원짜리...열장을 5 별달별 2012/03/09 1,576
    80814 혼자 패키지여행 가보신분 계신가요? 12 중국 2012/03/09 4,568
    80813 코스트코세일 ㅠㅠ 5 타이밍~ 2012/03/09 2,546
    80812 현금영수증 vs 체크카드 ? 10 가게입장궁금.. 2012/03/09 3,285
    80811 장기간 절대 돈 안쓰고 적금할수있는건..보험말구요.. 2 적금 2012/03/09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