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561 어린 애들에게 쓸데없는 돈쓰고 애 잡지 마세요.. 20대가 82.. 557 쏘왓 2012/03/18 39,550
    84560 남자들도 여자못지않게 힘드네요 11 위기 2012/03/18 2,539
    84559 어떤 아르바이트가 좋을까요 5 내일부터출근.. 2012/03/18 1,404
    84558 고3 총회 참석해야할까요? 8 고민 2012/03/18 2,064
    84557 혹시 고주파 피부관리 받아보신분 계시나요?? 2 고주파.. 2012/03/18 4,790
    84556 우리 애가 다른애를 다치게 했는데요 10 Arshav.. 2012/03/18 2,052
    84555 수영장에 시부모님 같이 가면 민망할까요? 12 여행 2012/03/18 2,442
    84554 중1인데 틸버리 옷 괜찮나요? 1 틸버리 2012/03/18 780
    84553 요아래 초등전교회장이 수백만원씩 학교에 내나요? 5 2012/03/18 1,432
    84552 핵폭탄 서울시내에 떨어지면 7 ,,, 2012/03/18 1,448
    84551 먼저 결혼하자고 한 여자분들 계세요? 2 ... 2012/03/18 1,270
    84550 믹스커피 뭐드세요? 연아커피 vs 태희커피 17 날날냥 2012/03/18 4,076
    84549 주5일 수업되고는 아이가 많이 힘든지 우네요... 51 초5맘 2012/03/18 10,801
    84548 160에 53kg 여기서 더 빼는거 조언좀해주세요 3 민트 2012/03/18 2,733
    84547 비타민C 메가도스가 뭐예요 monica.. 2012/03/18 1,292
    84546 셜록홈즈 죽었나요? 5 셜록 2012/03/18 2,510
    84545 왜 우리 아이는 살이 안찔까요.. 14 6살 2012/03/18 2,216
    84544 애정남은 왜 빠졌어요? 5 개그콘서트 2012/03/18 2,716
    84543 [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열린 시정인가? 5 ... 2012/03/18 606
    84542 아이가 동네에 나갔다가 이웃 또는 모르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 -.. 3 장미엄마 2012/03/18 3,129
    84541 초등 저학년 직장맘분들.. 방학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5 초등신입생맘.. 2012/03/18 2,184
    84540 직장에서 미친듯이 힘들 때 어떻게 버티세요? 2 ... 2012/03/18 7,685
    84539 베란다에서 이불 혹은 카펫 터는것에 대해서 13 오늘도 2012/03/18 3,071
    84538 k팝스타 3 ... 2012/03/18 1,343
    84537 동치미가 너무 짠데 물 부어도 될까요? 7 짜요짜요 2012/03/18 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