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검사가 사퇴를 하였습니다 .
전도유망한 여자검사 그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는 권위있는 검사였습니다
왜 그가 그만 두어야 하는걸까요 ?
전화를 한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그만 두어야 합니다 .
만약 사실이 아닌데도 의혹제기를 한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만 두어야 합니다 .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한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치계에서 떠날뿐 아니라 참회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는 진실이고 둘중에 한사람은 거짓말을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사실 관계는 매우 간단히 규명할 수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규명해야 합니다 .
만약 나꼼수의 주장이 사실일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김재호사건을 처리를 한다면 김재호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김재호 판사 하나로 끝나게 되겠지만 우물 쭈물한다면 법원자체의 권위에 먹칠을 할 수있습니다 .
검찰역시 박은정검사의 양심선언에 대한 가부확인 가능하며
김재호 판사의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만약 나꼼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소청탁받아 편의를 제공해 준 검사를 징계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간단한 문제지만
옹호하거나 덮게 될 경우 정치검찰의 모습을 확인해주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
만약에 나꼼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박은정 검사로부터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
그리고 나꼼수를 죄를 물어야 합니다 …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등등 검찰이 할 수 있는 힘은 많지 않습니까 ?
그리고 검찰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
이번 나경원 청탁소송에 관련해서는 sbs 심석태기자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 의 이력을 가진 기자입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박은정검사가 소송청탁을 받을 당시 10 일간의 해명
즉 기소당시김재호 판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박은정 검사가 담당했을 10 일간은
김재호 판사가 분명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가능성이 있다
박은정검사에게 이 건을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나경원은 언급을 회피했다 즉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은 이부분을 정확히 취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PS: 우리가 검찰욕을 하지만 검찰로서 양심에 맞겨 살기가 그리 쉽지않음을 봅니다 .
pd 수첩 피디들을 기소하라는 압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심을 지키기위해서
떠났던 임수빈 검사 기억나시죠
결국 그 사건은 무죄를 통해 그가 옳았음을 증명해주었지만 그는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혜련 검사는 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고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 진실을 지키는 양심 ” 그것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틀림 없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