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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29기)에게 2006년 1월 직접 청탁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나 전 의원은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고, 법조 경력이 8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판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박 검사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어떠한 보복조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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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판사, 박 검사에 직접 청탁전화” - 사정당국 관계자 확인
다크하프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12-03-02 05:25:55
IP : 124.168.xxx.2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2 6:37 AM (59.10.xxx.180)나경원이 무죄라면.... 괜히 증언을 한 박검사를 위증죄로 고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나꼼수 측을 물고 늘어지다니.
공연히 나꼼수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언론들도 그리 써대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신이 사실이라면 즉각 박은정 검사를 고소부터 하시지?2. 철면피
'12.3.2 7:57 AM (211.234.xxx.18)부끄러움을 모르니...
특이한 유전자
어쩌다 머리는 좋아서ㅠㅠ3. 비비안1009
'12.3.2 10:14 AM (122.36.xxx.42)경향찌라시 또 g랄이냐?
4. 김태진
'12.3.2 11:23 AM (211.245.xxx.167)비비안아 찌라시는 조선,중앙,동아,매경,문화 ,얘들이 찌라시란다
잘알고 똥싸고 다녀라
거짓을 사훈으로 삼는 찌라시들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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