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료양극화>
FTA로 미국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는 심각한 의료양극화에 직면했다. 미국 민간보험회사들은 칠레의 건강보험을 붕괴시킨 후 큰 수익을 올리고 철수하였다. 칠레의 보건의료 수준은 169위 (191개 국중, WHO조사)
◇한미 FTA에 날개 단 의료민영화=영리병원은 민간보험과 한 몸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건강보험을 이탈하려 해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소송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FTA는 보건정책 등 공공부문에 대해 ISD의 예외조항으로 뒀다. 그런데 또 예외조항이 있다.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공공정책까지 제소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영리병원인 센츄리온이 2009년 NAFTA의 ISD를 통해 캐나다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하는 일이 최초로 발생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캐나다연방법이 영리병원 설립을 어렵게 해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병원이 재판소에 공탁금을 내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공공의료정책도 ISD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다.
정부는 건강보험 붕괴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뒤로는 계속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건보통합 반대 전도사인 김종대씨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도입론자인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임채민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칫 건강보험에 대한 헌재 판결이 의료민영화의 우회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에 맞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중산층의 병원 문턱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투자금 환수를 인해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된 병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FTA는 영리병원에 날개를 달아 줬다. 한미FTA가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기사원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