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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부동산거래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12-03-01 19:06:01

아래에도 글을쓰고 여러가지 검색을 해봐도 추상적인 말 뿐이라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

다시 글을 씁니다.

 부모님 집을 전세로 내면서 세입자로 들어오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셨고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법무사 분이 오셔서 진행을 합니다.

 등기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 등록 초본 준비해달라 해서 준비 했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인감 증명서 발급 받을 때 전세권 설정용으로 표시해달라 하니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글씨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내일 법무사 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을 할때  위의 서류들을 다 법무사 분께

드려야 하는지, 그럼 그걸 못 돌려 받나요? 등기필증은 앞에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그 스티커

아직 안 떼고 그대로 있는데 떼고 드려야 하나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진행 과정이나 주의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9.21.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3.1 7:20 PM (122.36.xxx.160)

    인감용도 안써도 되지만 쓰셔도 무방하고요 나중에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은 님께 돌려줄거고 전세권등기필증은 전세권자에게 나갈거에요. 등기소에는 인감증명서,주민초본이 보관되고요. 등기필증 굳이 내주기 싫으면 스티커 떼고 그자리에서 번호 적어가라고 해도 돼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2. ...
    '12.3.1 7:25 PM (175.115.xxx.20)

    떼어오신 인감증명 용도용공란에 전세권 설정용이라고 직접 적으시고 잔금치르실때 법무사나 부도산중계인에게 등기필증 드리면 서류작성하고(몇일걸리겠죠?)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전세금설정을 다른용도로는 쓰지않는다라고 공지사항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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