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2틀 늦게 자동차 보험 재계약 했는데요
그 이틀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어요. 15000원
근데 이런 법이 원래있었던가요?
3년전엔 일주일 늦게 갱신했어도 이런 일 없었는데 법이 바뀐 걸까요?
일반 과태료같이 의견 제출하면 고지서발급하고 알아서 내면 감경 해준다네요.
보혐 안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찌 되나요?
매년 과태료 처분 받다가 보험료보다 더 비싼 지출하는건지...
뭐 이런 일이...그것도 질서위반행위라는 제목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