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세2억4천만원 쯤되고 1층주인, 2층2칸 전세 2천5백만원, 2층 1칸700만원에 월15만원정도 되는 주택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1억5천만원에 가압류금액이 1천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2층전세를 4년만기되어 4월중순 만기날짜입니다..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사갈 아파트를 계약을 해논 상태에서 주택전세를 빼서나갈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를
알게되었어요... 부동산에서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중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에게 말했더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어서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미리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가압류만 풀면 중개를 해 줄 수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시간만 보내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주인에게 구두로 말고 확실하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하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